영국,연금 제도

by eknews posted Jun 2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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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United Kingdom)

1. 근거법 제정시기

  ○ 최초법 : 1908년(노령연금), 1911년(장애보험), 1925년(노령 및 유족보험)

  ○ 현행법 : 1992년(통합법), 1995년(연금법), 1999년(복지개혁 및 연금법), 2000년(자녀부양법, 연금법, 사회보장법),
                 2002년(연금크레딧), 2004년
  
2. 제도형태

  ○ 사회보험제도 및 사회부조제도
  
3. 적용대상

  ○ 피용자 : 주간소득이 £84(소득하한액) ~ £645(2006년 4월부터)인 16세 ~ 65세(여자 60세)

  ○ 자영자 : 연간소득이 £4,465(소득하한액) 이상인 16세 ~ 65세(여자 60세). 제2국가 연금, 산재급여, 기여제
                 구직수당을 제외한 모든 급여 적용

  ○ 임의가입자 : 기초국가퇴직연금제도와 유족급여제도만 적용

  ○ 연금크레딧(소득조사) : 60세이상 저소득층
  
4. 재원조달

  ○ 가입자(피용자) : 주간소득이 £97~£645 인 경우 주간소득의 11%, 특정 기혼여성과 미망인은 4.85%. 주간소득이
                            £645 초과시 초과소득의 1% 추가 납부

  ○ 자영자 : 소득이 £4,465 이상인 경우 주당 £2.75의 정액보험료에 연간 순소득이 £5,035~£33,540인 경우 8%의
                 소득비례연금을 납부, £33,540을 초과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1%를 추가납부

  ○ 임의가입자 : 주당 £7.55의 정액보험료

  ○ 사용자 : 주간소득이 £97를 초과하는 피용자 소득의 12.8%

  ○ 정 부 : 자산조사수당 및 비기여제 급여 총 비용, 기여형 제도에 결손금액 지원
  
    ※ 상기 보험료의 15%는 의료보호비용 충당을 위해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에 할당됨
    
5.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 노령연금

    ● 기초국가퇴직연금제도(정액)

      - 65세(남자)나 60세(여자) 도달자(여자의 경우 2010년~2020년 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 근로기간
        (일반적으로 남자 44년, 여자 39년)의 90% 이상동안 제도에 가입했을 것

      - 완전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 요건은 자녀나 노령 또는 장애상태의 친척을 부양하는 경우 완화되며, 특정급여
        (장애급여, 구직수당 등)의 청구와 관련된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됨

      - 부분연금 :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그와 비례하여 감액지급, 지급액 산정액이 완전연금액의 25% 미만인
                       경우 연금은 지급되지 않음

      - 연기연금 : 연기가능(기간제한 없음)

      - 고령 추가급여 : 80세 이상

    ● 제2국가연금(S2P)

      - 피용자로서 1978년 4월 이후 과세연도 내에 국민보험 소득 하한액(2006년 4월:£4,368)과 소득상한액
        (2006년 4월:£33,540) 사이의 소득에 기초한 보험료 납부이력이 있을 것

      - 특정조건하에, 일정소득무소득 미만(2006년 4월:£12,500) 또는 무소득의 간병인과 장기 질병자 또는 장애인은
        개호를 제공하거나 특정 적격 급여를 수급하는 매년의 일정기간을 크레딧으로 인정받음

    ● 고령자 연금(비기여제 퇴직연금)

      - 80세에 도달하고 기여제 연금을 수급할 수 없거나 60% 미만의 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지급하는데, 60세 이후의
        연속적인 20년중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 연금크레딧 : 60세(남, 녀) 이상(2010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이고, 규정소득 미만인 영국 거주자
    
  ○ 장애연금

    ● 장기장애급여

      - 급여 청구전 최종 3년간의 과세연도에 주간 소득하한액의 25배 이상에 달하는 소득에 기초한 보험료 납부이력이
        있고 급여가 청구된 급여지급 개시연도 이전 2년간의 종합과세연도 기간동안 매년 주간 소득 하한액의 50배
        이상에 달하는 소득에 기초한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거나 납부인정기간이 있을 것

      - 장애 발생시점부터 52주가 경과한 뒤에도 장애가 지속된 경우(의료검사에 의해 결정), 말기상태의 질병을 앓고
        있거나 최고율의 장애생계수당을 받은 지 28주가 경과한 경우 지급

    ● 장애생활수당(비기여제, 자산조사 없음)

      - 65세 이전에 장애가 발생한 자(65세 이후에도 급여 지급 가능)에게 일반적으로 장애발생 후 3개월이 경과된 후
       지급(말기상태의 질병을 앓고 있는 자는 제외)되는데, 간호의 필요정도나 거동상태에 따라 지급액 결정

    ● 간호수당(비기여제, 자산조사 없음)

      - 65세 이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발생 후 6개월이 경과된 후 지급(말기상태의 질병을 앓고 있는 자는 제외)
        되는데, 간호의 필요정도에 따라 급여액이 결정됨

    ● 간병자 수당(비기여제, 자산조사 없음)

      - 주당 35시간 이상 중증 장애인(특정 해당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자)을 간호하기 위해 전일제 근로를 수행할 수 없는
        자로 청구당시 16세~65세이고 주당 소득이 £84 이상이거나 전일교육을 받고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함

  ○ 유족연금

    ● 유족연금 : 사망당시 사망자가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였거나 연금수급자 이었던 경우

    ● 사망수당 : 피부양 자녀가 없는 45세 이상의 유족 배우자에게 매주 지급하는데, 미망인(홀아비) 상태가 된 다음날부터
                      52주 동안 지급

    ● 사망급여 : 배우자 사망시 발생하는 비용을 일시금으로 즉시 지급

    ● 후견인수당 : 완전고아를 양육하는 자 또는 특별한 경우, 편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를 양육하는 자
    
6. 급여종류별 지급액

  ○ 노령연금

    ● 기초국가퇴직연금(정액) : 주당 최고 £84.25(2006년 4월)

      - 피부양 보충수당 : 피부양자의 근로소득이 일정액 미만인 경우 피부양 성인에게 주당 £50.5 지급

      - 연기연금 : 연 10.4%씩 가산지급

      - 고령추가급여(age addition) : 주당 £0.25 지급

    ● 제2국가연금(S2P)

      - 평균지수소득에 따라 지급

    ● 고령자 연금(비기여제 퇴직연금) : 주 £50.5에서 받고 있는 다른 노령연금을 공제한 금액

    ● 급여조정 : 연금과 수당은 매년 물가 변동에 따라 조정

    ● 연금크레딧 : 자산조사 급여가 개인상황과 소득(소득, 저축, 기타 연금 등)에 따라 지급됨. 다른 소득을 포함하여
                        독신인 경우 주당 £114.05, 부부인 경우 주당 £174.05 보장 . 65세 이상자는 저축액이 있거나 다른
                        사적연금을 수급하고 있어도 추가금액 수급가능

  ○ 장애연금

    ● 장기장애급여

      - 장애발생 53주째부터 급여 지급(28주 동안 말기 질병으로 장애상태가 지속된 경우 29주째부터). 주당 £78.5에 일정
        조건하에서 청구인의 자녀를 부양하는 성인 1인당 주당 £50.50 가산됨. 45세 이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보충급여 지급

    ● 장애생계수당(비기여제, 자산조사 없음)

      - 간호수당으로 필요정도에 따라 주당 £62.25, £41.65, £16.5를 지급하고, 거동 수당으로 필요정도에 따라
        주당 £43.45, £16.5 지급

    ● 간호수당(비기여제, 자산조사 없음)

      - 필요정도에 따라 주당 £41.65, £62.25 지급

    ● 간병자 수당(비기여제, 자산조사 없음)

      - 주당 £46.95에 피부양 보충수당 가산 지급

    ● 급여조정 : 연금과 수당은 매년 물가 변동에 따라 조정

  ○ 유족연금

    ● 미망인(홀아비) 수당 : 주당 £84.25(2006년 4월)

    ● 사망수당 : 수급사유 발생 당시 배우자 연령이나 미망인(홀아비) 부모수당 지급이 종료된 시기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55세이상인 자는 주당 £84.25, 45세~54세의 경우 비례적으로 감액된 수당 수급

    ● 사망급여 : 유족인 배우자에게 일시금 £2,000 즉시 지급

    ● 후견인수당 : 자녀 1인당 주당 £12.2가 지급되는데, 고율의 자녀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9.70으로 감액

    ● 급여조정 : 연금과 수당은 매년 물가 변동에 따라 조정
    
7. 관리운영기관

  ○ 연금서비스(노동 연금부의 하부조직) http://www.thepensionservice.gov.uk
    - 국가연금제도 관리운영 및 연금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 직업센터(Job Centre Plus, 노동연금부 하부조직)
    - 근로세대에 대한 급여관리와 구직활동 지원

  ○ 국세청(Inland Revenue) http://www.hmrc.gov.uk
    - 국민보험보험료(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제도관리 및 세금공제제도 관리

8. 사회보장협정 체결 현황

  ○ 협정발효일 : 2000. 8. 1.

  ○ 협정유형 : 보험료면제협정(반환일시금 비지급)

  ○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면제기간 : 5년

  ○ 영국측 협정적용법령

    ● 본토(Great Britain), 북아일랜드, 맨섬(Isle of Man)

    ● 사회보장관리법(1992년), 사회보장보험료 및 급여법(1992년), 사회보장법(1992년) 및 부속규정

    ● 건지(Guernsey) : 사회보험법(1978년)

    ● 저지(Jersey) : 사회보장법(1974년)
    
<2006년 ISSA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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