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2.02.29 02:42

영국 한국 출생자녀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시기

조회 수 909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영국 한국 출생자녀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시기

 


Q: 영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한국에서 몇년간 자라면 추후 시민권 신청시 요구되는 
     450일미만이라면 가능한지 궁금하시군요?


A: .모의 비자상태와 아이의 출생시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영국이민국은 다음과 같이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자격을 부여합니다. 
    이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ㅁ 부.모 중의 한명이 시민권자인 경우 
그 자녀는 영국과 해외에서 출생과 함께 영국시민권 자격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시민권을 신청할 것이 아니라 바로 영국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부.모 중의 한명이 영국영주권자인 경우 
영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시민권 자격을 부여합니다그러나 부.모 중 한사람만 영주권자인 경우
해외에서 출생한 아이는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그런 경우 부.모 중
둘 다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런 경우에도 영주권을 신청하려면영주권자의 동반비자인 가족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영국내에서는 FLR(F) 해외에서는 동반비자(Settlement)를 신청해서 받아
입국한 다음에
 2년을 체류한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영주권 받고 그 이후에 1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부.모 모두 영주권자인 경우
그 부모가 영주권을 받기 전에 즉학생비자나 워크비자 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태어난
영국출생 아이는 부모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받고 1년 후에 부 혹은 모와 함께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외에서 태어난 아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입국할 때
입국영주권을 받아서 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을 체류한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부.모 모두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영국에서 출생한 아이지만 부모가 영주권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그 아이가 영국에서 태어나서 
10
년을 사는 경우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끔 불체자 중에서 그런 분이 있는데부모가
불체자로 있는 상태에서 영국출생아이가 영국에서 첫
 10년을 산 경우 불체상태와 관계없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세미만 자녀 해외체류일수 계산
위의 여러가지 조건 속에서 영주권을 받아야 하는 경우 18세미만의 자녀들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조건에 따라 영주권 신청시 해외 체류일수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참 많이 복잡하죠?
너무 상황이 다른 경우가 많아서 저도 머리가 복잡합니다


   - 
.모가 모두 영주권자인 경우 18세미만 자녀의 영주권 신청은 해외 체류일수와 관계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 중 한사람만 영주권자인 경우영주권자의 동반비자를 2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2년간 180일 미만으로 해외 체류해야 그 후 영주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8세미만에서 영주권을 받은 자녀가 시민권을 신청할 때그 부모가 시민권자이면 지난 3년간
      총
 270일미만(영국입국일로 부터 최소한 3년되야 시민권 신청자격 부여), 그 부모가 영주권자로
      계속 남은 경우는 지난
 5년간 (영국입국일로 부터 최소한 5년되야 시민권 신청자격 부여
      총 450일미만으로 해외 체류한 경우 일반 케이스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영국에서 태어날때 부모가 학생비자나 워크비자 등을 비자만료일이 있는 비자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는 그 비자의 동반비자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다가 그 부모가 영주권을 받았다고 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가 영주권 신청할 때 영주권을 함께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영주권 신청할 때에는 그 부.모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것이기에 18세미만의 아이의
해외체류일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그리고 부.모 중의 한사람이 시민권을 신청할 때 아이가 함께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아이가
지난
 3년동안 270일미만으로 해외에 체류해야 할 것입니다시민권 신청하는 시점에서 역으로
지난
 3년을 계산합니다그러나 태어나서 얼마 안되어 영주권을 받은 경우는 부.모가 시민권 신청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영국닷컴 영국이민센터 
John Suh 서요한이사
+44 (0)7944 505952 (Business use)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블룸스버리에듀케이션 입시정보 블룸스버리 에듀케이션 소개 및 연락처 file 편집부 2024.06.02 6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99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36
2078 영국 이민과 생활 4월부터 취업비자 CoS구분과 신청방법 유로저널 2011.03.15 4923
2077 영국 이민과 생활 영주권신청시 체류 연속성과 비자거절경력 eknews 2013.04.17 4910
2076 사브리나의 오페라 칼럼 크리스토프 빌리발트 글룩의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file eknews 2016.05.17 4907
2075 영국 이민과 생활 배우자비자 자영업자 파트타임 프리랜서 재정보증 eknews 2013.02.12 4895
2074 최지혜 예술칼럼 < 예술가가 사랑한 예술가 2 > 아시아 앤디워홀, 무라카미 다카시 ( 1 ) file eknews 2016.06.07 4888
2073 한국서 대학졸업후 영국이민 어떻게 eknews 2012.11.15 4862
2072 최지혜 예술칼럼 작업하는 동안 내가 무엇을 그리는지 나는 모른다- 피카소4 file eknews 2017.07.03 4855
2071 영국 이민과 생활 학생비자 만료 후 유럽여행 후 재입국 eknews 2017.03.14 4853
2070 영국 이민과 생활 새로 바뀐 취업비자 신청위한 COS eknews 2011.04.21 4838
2069 사브리나의 오페라 칼럼 쥘 마스네(Jules Massenet)의 타이스(Thais) file eknews 2016.02.01 4827
2068 영국 이민과 생활 10년영주권과 그 배우자 비자 eknews 2011.10.05 4824
2067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의 예술칼럼 (13) 신명나는 굿판속에서 진정한 소통이 피어나다 file eknews 2015.02.23 4818
2066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신화 철학 성경 산책 - 1 file eknews 2016.08.15 4801
2065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영시간 근로계약 (ZERO HOURS CONTRACTS) eknews 2015.07.19 4799
2064 영국 이민과 생활 대학 졸업후 취업비자와 사업비자 eknews 2013.05.20 4797
2063 최지혜 예술칼럼 <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예술가 1 > 싸이 톰블리 ( 5 ) file eknews 2016.08.21 4795
2062 [영국비자정보] 영주권자 해외출입시 주의사항‏ 한인신문 2009.09.16 4780
2061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 예술 산책 : 풍경속에 그려지는 신화와 성경 이야기 (2) file eknews 2015.03.16 4770
2060 유로저널 와인칼럼 39 : 프랑스 와인 자습서 제5장 샹파뉴(Champagne) – 8 file eknews 2014.12.31 4763
Board Pagination ‹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