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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물가상승, 37년만에 최고치인 5.2% 기록해

프랑스인들, 저가 식품 등 상품 찾으면서 유통업계도 지각변동이 클 것으로 전망 

프랑스 언론 환경, 취재자 폭력과 각종 법안으로 열악해 

 

1292-프랑스 2 사진.png

프랑스내 경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2018년 11월과 2019년 2월 사이에 벌어진 노란조끼 운동 등 대중들의 시위문화가 정점에 이르면서, 프랑스 언론에 대한 대중들의 불신 역시 심화되고 있다.

특히, 시위대들은 정부의 목소리에 너무 많은 공간을 제공하는 언론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고, 이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면서 당시 시위대들이나 경찰의 저널리스트에 대한 폭행이 비일비재했다. 

특히, 저널리스트에 대한 프랑스 경찰 폭력의 심각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총 200명 이상의 언론인등이 경찰에게 폭행이나 성추행 또는 업무 방해(장비 압수)를 당하거나 체포당한 사례가 발생했다.

주로 사진기자, 촬영기자 혹은 현장 기자들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경찰 조직의 폭력은 2016년 말 노동법 반대 집회 때부터 프랑스의 사회 운동이 확산되는 시기마다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이러한 고의적인 폭력은 여러 언론사나 언론단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민간 분야에서는 2021년과 2022년,백신패스에 반대하는 시위가 진행되는 동안 또 다시 AFP 보도팀 등 저널리스트에 대한 모욕, 폭행 등 공격이 재개되었다.

또한, 최근 몇 년 사이 포괄적 보안법 등을 비롯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다양한 법률이 등장하면서 언론인들은 취재가 위축 당하고 있다.

포괄적 보안법에는 경찰관의 얼굴이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담긴 사진과 영상을 악의적으로 배포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언론인들과 시민들은 이 조항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공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면서 반대해 왔다.

2018년 공포된 업무상 비밀보호법(la loi relative a la protection du secret des affaires) 역시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업무상 비밀을 타인 또는 언론에 제공할 수 없게 함으로써 언론에 대한 새로운 재갈이 되고 있다.

더구나 이법에 따르면 기업 내부 고발자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언론에 제보하는 행위조차 처벌될 수 있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 법안에 따라 기업인들은 자신의 기업 활동을 취재한 탐사저널리스트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걸핏하면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 등으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통해 비리를 파헤치는 언론인들의 손발을 묶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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