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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영국, 화석연료 투자 보호 내년 8월부터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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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정상들은 지난 6월 독일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기후변화와 환경 보호를 이유로 에너지 위기를 겪으면서 그동안 유럽이 화석연료 투자에 반대해왔지만 제한적으로 천연가스 프로젝트에 대한 공공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블룸버그는 이어 G7 정상들은 2030년까지 교통 부문에서, 2035년까지 발전 부문에서 탈탄소를 약속했지만 현재 에너지 공급난으로 수요가 급등한 석탄발전을 폐지하는 기한을 두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과 영국이 지난 6월 24일 화석연료 투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중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하는데 합의했다.

EU와 영국은 2023년 8월 15일 이후 신규 화석연료 관련 투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원칙적 중단하고, 일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에너지헌장조약(ECT) 개정을 제안키로 합의했다.

다만, 이미 진행 중인 화석연료 관련 투자의 경우, 투자 보호 중단 관련 규정 발효 후 10년간 해당 투자에 대한 법적 보호는 지속되며, 10년이 경과한 후 중단될 예정이다.

이 ECT 개정안이 발효되려면 EU와 영국을 비롯한 ECT 당사국 54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를 얻어 합의를 얻어 내야 한다.

개정안이 승인되면 3/4 이상의 당사국이 서명으로 발효되지만 이를 위해서는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환경단체 등은 이미 투자한 프로젝트에 대한 10년의 법적 보호를 유지토록 한 EU집행위 제안을 '미래 세대에 대한 배신'이라며 비판, EU 회원국 전체의 일괄 탈퇴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EU 집행위는 ECT 조약 탈퇴에 만장일치 의결이 필요한 점에 근거, EU 회원국의 일괄 탈퇴가 절차적으로도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한, EU와 영국은 바이오메스, 바이오가스, 수소와 암모니아 및 합성연료 등 기타 파생상품을 ECT의 보호대상 투자 프로젝트로 인정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화석연료 관련 투자 보호를 향후 10년간, 특히 일부 블루수소 등 저탄소 수소 관련 신규 프로젝트의 경우 2040년까지 투자가 보호된다며 반발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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