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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자, 이제 코로나 검사할 필요 없어

 

해외에 나갔다 오려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코로나19 입국 전 검사가 9월3일 0시부터 사라진다. 

7월 초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접어들었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 한국만이 사전 진단검사를 통한 '음성확인서'를 요구해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지침은 입국자의 백신 접종력이나 국적, 출발국가 구분 없이 일괄 적용된다. 하지만 해외입국 시 모든 진단검사가 백지화되는 것은 아니다. 종전과 달라진 점 및 변경 배경을 Q&A로 정리했다.

 

Q. 이제 해외입국자가 코로나19 음성임을 '미리'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

A: 그렇다. 지금까지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유전자 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통해 나온 음성 결과가 있어야 비행기 등에 탑승할 수 있었다.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하위변이 'BA.5' 등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현지에서 코로나19에 걸려 들어오는 환자가 세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해외유입 사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입국 후 하루 이내에 받는 PCR 검사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1일 차 검사를 받으시고 결과를 Q-코드(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에 신속하게 등록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보건소에서 입국 직후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검사센터를 이용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자비로 검사를 하면 된다. 백 청장은 "(입국 후 검사는) 가급적 입국 당일에 받으시길 권유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음성확인서 제출을 중단하는 흐름에 맞춰 우리도 입국 전 검사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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