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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등 5개국, 15% 글로벌 최소법인세 도입 추진

 

독일을 비롯한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5개국이 유럽연합(EU)의 글로벌  최소법인세(15%) 최소법인세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크리스티안 린트너 독일 재무장관은 헝가리의 거부권 행사로 글로벌 최소법인세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린트너 장관은 헝가리가 반대하는 등 EU 차원의 합의가 무산되더라도 독일 국내법을 통한 최소법인세 도입을 추진할 것이며 이에 다른 회원국도 동참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 세제 개편 협상 'pillar 2'에 해당하는 15%의 글로벌 최소법인세 도입은 작년 130개국이 합의했다.

유럽 국가들의 법인세의 경우 프랑스 (32.02%)가 가장 높고, 이어 포르투갈(30%),스페인 (25%, 한국과 같음),이탈리아(24%),영국(19%), 독일(15.83%), 아일랜드(12.50%),헝가리(9%),

스위스(8.5%) 순이며,참고로 호주 30%,일본 23.30%, 미국 21%,캐나다 15%이다.

 

독일 1 샹리-뽀빠이.png

 

유럽KBA에 따르면 세제 관련 사항은 EU 이사회 만장일치의 의결이 필요한 가운데, 현재 헝가리의 거부권 행사로 EU 역내 이행법안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

EU 집행위는 헝가리의 거부권 행사를 우회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 회원국에 대해 EU 기본조약 제20조의 이른바 '심화된 협력(Enhanced Cooperation)' 조항 발동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EU 심화된 협력(Enhanced Cooperation) 조항은 특정 사안에 대해 소수 회원국이 거부할 경우 최소 9개국 이상의 회원국의 동의로, 동의한 회원국간 해당 사안에 대해 협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독일 2 k-mall + 배치과.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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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프랑스 브뤼노 르 메르 경제부장관은 '심화된 협력' 규정을 이용, 헝가리의 거부권 행사를 우회할 수 있으며, 그것도 불가능하다면 최소법인세 도입에 동의하는 회원국들이 관련 법안을 일률적으로 국내법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스페인, 네덜란드 및 이탈리아도 헝가리를 제외한 잔여 회원국간 최소법인세 도입 및 이행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독일 4 그린마트와 판아시아.png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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