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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

최저임금보다 16% 높은 시간당 1만 1,157원 결정

 

서울시가 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157원으로 정부의 최저 임금보다 약 16% 높게 확정해 발표했다. 

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1만 766원보다 3.6%(391원) 상승한 것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3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9,620원보다 1,537원 많다.

이에 따라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 기준 한 달에 233만 1,813원을 받게 된다.(2022년 기준 225만 94원)

□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주거·교육·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으며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을 도입했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맞벌이 부부 2인과 자녀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소비수준, 주거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책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서울형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시비 100% 지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 3천여 명이다.

□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노동자들의 부담이 늘고 있어 내년도 생활임금은 이전 해(2021년 1.7%, 2022년 0.6%)보다 인상률을 다소 높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공과 민간부문의 형평성 및 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인상폭을 최종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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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3.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4.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5.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6.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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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9.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10.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11.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12.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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