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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회, 'EU 최저임금지침' 승인에 2년내 회원국에 적용

 

유럽의회가 최저임금 지침을 압도적 찬성으로 최종 통과시킴으로써 각 회원국은 2년 이내에 이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다만, 지침은 최저임금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모든 회원국에 대해 최저임금의 인상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유럽의회는 지난 9월 14일(수) 본 회의 표결에서 'EU 최저임금지침(Minimum Wage Directive)'(안)을 절대다수의 찬성(찬성 505, 반대 92, 기권 44)으로 승인 했다고 유럽KBA가 전했다.

이번 유럽의회의 지침 승인에 이어, EU 이사회가 이달 중 지침을 승인하면 지침은 확정되며, 각 회원국은 2년 이내에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번 지침은 노사협상을 통한 자율적 임금결정 관행이 있는 덴마크와 스웨덴 등의 반대로, 최저임금 관련 법령이 없는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사이프러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 6개 회원국에 대해 관련 법령의 도입을 강제하지 않으며, 관련 법령이 있는 회원국에는 '적정한' 임금 수준을 유지토록 규정했다.

최저임금의 적정성 판단은 각 회원국의 세전 임금 중위 60%, 평균 임금의 50%를 기준으로 하며, 물가상승 등의 사정 변경을 반영하도록 정기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지침의 적정 최저임금 기준은 대부분 회원국의 현행 최저임금 기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침이 국내법으로 전환되면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최저임금 상승이 예상된다.

특히, 유럽의회 녹색당그룹 무니르 사투리(Mounir Satouri) 의원은 지침으로 약 2,500만 노동자 임금이 20% 상승하고, 남녀 임금 격차도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침은 단체협상을 통한 임금결정이 80% 이하인 회원국에 대해 단체협상을 통한 임금결정을 확대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노동조합과 사측간의 단체협상을 통한 임금결정이 가장 공정한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현재 대부분의 회원국이 80% 기준에 미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침은 각 회원국에 대해 최저임금 지급과 관련한 감독 메커니즘 도입과 노동자의 단체협상권 보장을 강화하도록 의무화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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