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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항공편 지연에 대한 승객 피해 보상권 확대

 

유럽내 항공편이 오래 지연될 경우 구상권 등 승객이 보상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강화 및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탑승객들은 연결 항공편을 항공편 지연으로 인해 놓치거나 여행 일정이 변경되는 불편에 대해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6일 유럽 사법 재판소(ECJ) 판결을 인용한 독일 주간지 슈피겔(Spiegel) 보도에 따르면 유럽내 운항하고 있는 항공사들이 지연될 경우 보상을 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우선 이번 판결로 탑승객의 여정이 여러 개의 항공편으로 구성되더라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항공편이 모두 다른 항공사로 이루어져 있어도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항공사들이 법적으로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항공 여객권 규정의 의미 내에서 '직접 연결편'이기 때문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유럽 사법 재판소 판사들의 판단이다. 

이러한 보상 청구권이 없다면 승객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보호는 충분히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판결문은 덧붙였다.

보상 청구의 유일한 요건은 항공편이 단일 예약으로 발급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여행사는 모든 여정의 항공편을 결합해 총 가격을 부과하여 단일 항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번 판결에는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미국 캔자스시티까지 개별 항공편 3편으로 여행을 계획했던 한 여성의 소송이 배경이 되었다. 

이 여성은 슈투트가르트에서 취리히로 가는 첫 번째 비행에서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취리히에서 아메리칸 항공을 이용해 필라델피아로 가는 두 번째 비행에도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필라델피아에서 캔자스시티로 가는 비행기가 4시간 늦게 착륙하며 여행 일정에 피해를 입었다. 이 여성은 여행사를 통해 부분 항공편의 총 가격을 계산하여 단일 항공권을 발행했었다.

이 승객은 결국 현재 유럽 항공 여객권 규정에 따라 배상금 600유로를 청구 소송을 진행했는데, 이번 유럽 사법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독일 연방사법재판소는 구체적인 보상액을 결정해야만 한다.

유럽 사법 재판소가 승객들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 법원은 유럽연합 외 공항에서도 지연 도착한다면 제3국 항공사가 운항한 항공편이더라도 여행객이 배상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올 여름 항공권 지연과 취소 문제가 크게 늘며 많은 여행객들의 불만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큰 의미가 있다고 분석된다. 

올 여름 항공편 취소 ∙ 지연 조정기구에 보상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자료에 따르면 9월 항공편에만 3,808건의 조정 요청이 접수됐는데, 코로나 이전인 2019년 9월 대비 1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사진: 슈피겔지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gisa@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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