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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2050년 해상운송 온실가스 80% 감축 확정

고부가·친환경 선박 시장 점유율 1위 등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 조선업에는 희소식

 

유럽의회가 유럽연합(EU)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3~4%를 차지하는 해상운송에서 5,000 톤 이상의 선박에 온실가스 감축안(FuelEU Maritime)을 확정함으로써 한국 조선업계에는 긍정적인 소식이 되었다. 

한국 조선업은 조선 수주량 세계 1위와 고부가·친환경 선박 시장 점유율 1위 등을 기록하고 있고, 2022년의 경우만도 거의 전체 수주량을 수주했다.

친환경·디지털 전환으로 대표되는 미래 선박시장의 환경변화 역시 세계 최고의 기술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이번 유럽의회안으로 최대 수혜자는 한국 조선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유럽의회에서 확정된 안은 지난 해 7월 EU 집행위가 제안한 'Fit for 55' 패키지의 해상운송 관련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규정으로,항공운송과는 달리 이른바 '기술적 중립성'을 채용, 특정 형태의 연료 사용을 요구하지 않고 전체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지정, 이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점이 특징이다.

유럽의회는 집행위 원안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2020년 대비 2035년 13%, 2050년 75% 감축)를 더욱 강화, 2025년 2%, 2035년 20%, 2050년 80% 감축을 요구해왔다.

EU 역내 해상운송은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반면, EU 역내 입항 또는 출항하는 국제해상운송(EU 역외 영토 포함)의 경우 감축 기준의 50%가 적용된다.

다만, 중소형 선박 운영사에 대한 경제적·행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총톤수 5,000톤 이하의 선박은 규정상의 감축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유럽의회는 EU 주요 항만 운영사에 항만내 전기 충전 인프라를 구축, 정박 중 선박에 충전 서비스를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FuelEU Maritime 규정'은 항만내 대기 오염 방지를 위해 여객 및 화물 선박은 항만 정박 중 충전된 전기 에너지를 통해 선박 내 필요 전력 사용을 의무화했다.

'FuelEU Maritime 규정'을 위반한 선사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며, 징수된 벌금은 이른바 '오션펀드'에 편입, 해상운송 저탄소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유럽의회는 집행위 원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 운송 분야 환경단체 T&E가 주장하고 있는 6%의 합성 연료 사용 의무화를 최소 2% 이상의 합성 연료 등 이른바 탄소중립연료(e-Fuel) 사용 의무를 부과한 것이 특징이다.

세계선사협의회(WSC) 등 업계는 동 규정이 해상운송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한 반면, 유럽의회의 e-Fuel 최소 사용 기준 요구로 인해 선사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더욱 복잡해지고, 장기적 온실가스 감축 투자도 저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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