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機 MBC취재진 탑승 ‘불허’, 언론 자유에 대한 도전이자 언론 길들이기다.

by 편집부 posted Nov 1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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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機 MBC취재진 탑승 ‘불허’,

언론 자유에 대한 도전이자 언론 길들이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부터 16일까지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 참석을 위해 전용기에 MBC 취재진의 탑승을 불허한 채 동남아 순방길에 올랐다.

대통령실은 “MBC는 자막 조작, 우방국과의 갈등 조장 시도, 대역임을 고지하지 않은 왜곡·편파 방송 등에 대해 어떠한 시정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라며 “국익을 또다시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혀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도 없던 언론 탄압을 단행했다.

대통령실이 문제 삼은 MBC 보도가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보도에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는지는 아직 가려지지 않았는 데도 정부가 나서 전용기 탑승을 불허하는 것은 감정적인 보복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게다가,윤 대통령 스스로도 당시 해당 발언의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이나 최소한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고, 오히려 여권은 한미 동맹을 훼손하는 보도라고 몰아붙인 바 있다.

대통령 전용기는 대통령 사유 재산도 아니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취재 공간으로 순방 취재에 참여하는 언론사가 소요 비용을 자체 부담하고 있어 대통령이 기자들의 ‘취재 편의’를 위해 베푸는 시혜가 아니다. 

대통령 부부 또한 공무를 위해 ‘편의’를 제공받는 단기 이용자일 뿐이다. 

게다가, 지금까지는 언론의 전용기 탑승 기준은 대통령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 기자단이 자율적으로 정해온 관례이다.

순방길에 오른 대통령이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한을 국익을 위해 제대로 행사하는지 취재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언론이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고, 대통령과 정부는 이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

이러함에도 언론의 감시 대상인 정부가 특정 언론사에 취재 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주는 것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 길들이기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한국신문협회,한국기자협회를 포함한 8개 언론단체와 서울외신기자클럽이사회의 성명과 같이 '언론에 대한 규제는 사소한 것이라도 위축 효과를 발생시켜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만 후퇴'시키게 된다.

윤 대통령은 기회만 주어지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를 강조해왔다. 언론의 자유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임은 상식이다. 권력자를 비판하는 언론의 자유야말로 언론 자유의 핵심이다.

대통령실이 공적 취재공간인 대통령 전용기 취재를 보도 태도를 빌미로 제한하거나 권력 비판을 이유로 특정 언론사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한 것은 언론탄압이자 명백히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시대착오적 형태로 개탄스럽기 그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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