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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성년자,더 이상 ‘빚 대물림’ 안돼

사회적 약자 보호, 미래 번영 위한 법제 개선으로 국회에서 통과되어

 

앞으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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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사망한 부모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데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미성년자들도 성년이 된 뒤 일정한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상속을 단순승인 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며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부모의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경제생활을 시작하는 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지난 8월 10일 국회에 제출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법 적용은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법 시행 당시 미성년자이거나 법 시행 당시 성년이 됐더라도 아직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모두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한국 유로저널 임택 선임기자

eurojournal0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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