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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낙태권의 합법화에 여전히 갑론을박 지속해

 

프랑스에서는 낙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거쳐 헌법을 수정해야만 가능하다.

프랑스에서는 1974년부터 낙태가 합법이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하던 판결을 폐기하자 헌법으로 낙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프랑스 의회는 여전히 갑론을박중인 가운데 지난 6월 미국 대법원이 획기적으로 전 미국내에서 낙태를 합법화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영향을 받아 현재 갑론을박중이다. 

최근 프랑스 정부는 26세 미만의 모든 사람에게 피임과 콘돔을 완전히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한편, 사후 피임약은 모든 여성에게 무료로 공급하고 있다.

미국, 폴란드, 헝가리에서 낙태권이 후퇴하면서 이러한 권리를 프랑스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대다수의 프랑스 국민들도 이 정책을 지지하고 있지만 헌법을 바꾸는 일이 쉽지만은 않는것이 문제이다.

미국의 대법원 판결이 프랑스의 헌법 개정을 촉발하고 있으며 여성의 권리 중에 하나로 낙태권의 보장이 지속적으로 주장되어 왔다. 

하지만 프랑스에서 낙태를 합법화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의회의 동의를 거쳐 헌법을 수정해야 하는 데 국회내에서 힘은 약하지만 더 보수적인 상원의 반대가 발목을 잡고 있다.

최근 프랑스는 책과 영화를 통해 1970년대부터 이미 낙태 합법화 투쟁의 시대를 전개해왔고 더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교회로 이동했고 국민들 또한 덜 보수적으로 변하고 있어 시대적인 흐름에 역행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크게 증가되고 있다. 

프랑스 의원들은 하원에서 먼저 지난 6월 미국 대법원이 획기적인 판결을 뒤집은 것이 새로운 조치의 필요성을 보여줬다면서 좌파와 중도 의원들과 함께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하기로 12월 15일(목) 투표해 낙태권을 보장했다.

이와같은 프랑스 하원인 국회에서의 투표는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첫걸음에 불과하며 상원에서도 같은 조건으로 수정없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하지만 이미 우파 야당이 장악한 프랑스 국회 상원에서는 지난 달 낙태와 피임에 대한 권리를 합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당 간 법안을 거부한 바가 있어 향후 상원의 행보가 주목 받고 있다.

한편, 지난 7월 프랑스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 프랑스인 83%가 낙태가 합법이라는 데 만족했고 81%가 헌법에 낙태권을 보장하는 것에 찬성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urojournal0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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