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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헌법 무시하며 공격 능력 강화하는 일본을 경계해야

일본이 전후 70여년 동안 유지해온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최소한의 자위력 행사 가능)를 선언한 평화헌법을 뒤집고, 상대국을 공격하는 능력을 공식화해 이제 한국의 강력한 군사 경계 대상국으로 등극했다.

일본은 외부로부터 공격받을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적의 공격 원점을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갖출 뿐만 아니라, 자국이 공격받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미국 등 군사 동맹국에 대한 공격이 이뤄질 경우 이들 '적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주장을 공식화했다.

한발 더나아가 일본은 이 발표장에서 '일본이 북한에 반격 능력을 행사하는 경우 한국 정부와 협의할 것인가'라는 한국 언론의 질문에 "반격 능력 행사는 일본의 자위권 행사로 다른 국가의 허가를 얻는 것이 아니다.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의 동의 없이 일본이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벌인다는 건 구한말 일본의 제국주의적 행태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으로 2차대전 이후 동아시아 안보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한국은 이제 일본을 군사적으로 경계의 대상국으로 삼아야 한다.

심지어 일본은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또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함으로써 독도 영유권을 놓고 군사 대립시 언제든지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현실화 되었다.

특히, 일본은 방위비를 5년 이내에 2배로 증액한다는 내용의 안보 문서를 공개해 5년 뒤엔 일본의 국방예산이 100조원을 넘으며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군사 대국으로 올라서게 된다. 

일본의 군비 강화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제질서 변화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을 명분으로 삼고 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현실화할 경우 동북아 군비 경쟁이 더욱 격화되고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한국은 원치 않는 동북아 안보 지형으로 끌려들어갈 수도 있다. 

이러한 일본의 발표에도 우리 정부의 대응은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큰 틀 속에서 논의 가능한 내용"이라며 한심하게도 한 발 물러서는 등 안이하기 짝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9일 보도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일본의 방위비 증대와 관련해 “열도 위로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그냥 방치할 수는 없지 않았을까”라고 답해 한국이 일본의 방위비 증액을 용인하고 있다는 해석까지 낳게 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한·미·일 3국의 군사협력 강화도 중요하지만, 정부는 일본의 군사력 강화와 적기지 공격 능력 추진을 경계하며 대일 외교에서 확고한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1310-사설 사진 재재재재.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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