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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한 사이버 불법거래 7배 증가

by eknews posted Mar 2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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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한 

사이버 불법거래 7배 증가


전자상거래와 인터넷 쇼핑 규모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관세청의 사이버 불법거래 단속실적이 지난 5년간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 쇼핑규모는 2007년 16조원에서 2011년 29조원으로 급증했으며, 불법 거래에 따른 관세청 단속 실적은 2007년 995억원에서 2011년 6,999억원으로 무려 7 배가 증가했다. 주요 단속 품목은 가방류, 의류, 시계 등 위조상품 이외에도 전기제품, 식료품, 발기부전치료제, 화장품등 국민 건강·안전 위해 우려가 높은 생활 밀접형 물품으로까지 확대되었다. 

불법의 유형도 종전에는 개인이 국내 오픈마켓에서 소량의 짝퉁 의류를 판매하는 방식이 많았으나,최근에는 해외에 쇼핑몰을 개설하고 국내외 연계 유통망을 구축하는 등 그 규모가 점점 국제 조직화되고 있다. 관세청의 생활 밀접형 물품 주요 검거사례를 살펴보면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전기충격 방식 장난감 밀수입 및 온라인 유통업자, 성분을 알 수 없는 물질이 함유된 헬스보충제 밀수입 업자 등을 검거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인터넷을 통해 해외 물품을 구입할 경우 물품의 안전성 및 세관 신고 여부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을 당부하였다. 실제로 일부 해외쇼핑몰은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물품을 판매하면서도, 물품가격이 미화 100불을 초과하는 특송화물·국제우편물(EMS)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구입영수증 가격을 낮추어 기재해준다던지, 세관 단속을 피한 우회경로로 배송해준다고 소비자를 유혹하거나 겉으로는 세관 신고를 통해 적법하게 통관하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국내 최종배송업자와 결탁하여 여러 사람 명의로 분산 반입하는 등 밀수입을 조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사이버 조사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쇼핑몰 이용시 유의사항에 대한 홍보도 병행하여 사이버 불법거래에 의한 국민 피해를 방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구자억 기자

eurojournal0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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