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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2008.05.26 02:43

포르투갈,사회복지 치안 및 노동

조회 수 5612 추천 수 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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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복지
 

   가. 개요

  • 1919년 최초로 사회보장정책을 도입하고 그 후 수차례에 걸친 개정과 4 25 혁명 이후 현재의 복지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혁명헌법 제정으로  사회복지보장정책을 국가의 기본정책으로 실시하여 오고 있는 바,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 사회복지 수준이 높은 편임.
     
  • 사회복지제도는 모든 근로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근로자기여제도  (Esquema Contributiva)와 경제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비근로자기여제도 (Esquema Nao Contributiva)가 있으며, 기타 개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장제도가 있음.  그 재원은 중앙정부 보조금 및 개인의 고용주 부담금 (각각 11%, 24%)으로 충당됨.
     
  • 특히, 국민건강을 위하여 두 가지의 건강보험제도 (ADSE : 공공부문 근로자, Caixa da Providencia : 사기업부문 근로자)를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충분치 못한 재정지원으로 의료시설은 낙후된 상태에 있음.
     
  • 이러한 낙후된 사회보장실태는 국가 연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월평균 연금액은 적어서 은퇴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의 개선을 국가정책의 주요현안으로 다루고 있음.

 

    나. 최근 의료 개혁 동향

  • 국립의료원(National Health Service) : 접근과 형평성상 하자 해소
     
  • 『의료서비스에관한기본법률』(framework law on health service) : 2002년 국회승인, 모니터링시스템강화, 금융 및 실적평가관련 새로운 모델 도입
     
  • 34개 공공의료기관의 법적 지위가 31개 법인체로 기 전환(국가가 충분히 지분소요) : 법인병원의 활동계획은 보건부와의 합의를 거쳐 수립된 다년간 계약프로그램에 기초함. 동 계약은 실적지수 및 양적·질적 목표, 투자수요를 규정함.
     
  • 의료 파트너쉽에 관한 법적 기본틀 채택 : 병원차원에서의 차별화되고 전문화된 의료, 기초건강관리, 장기관리를 포괄함. 파트너쉽은 임상 및 비임상 서비스와 인프라 공급을 위한 계약에 적용됨. 동 계약에는 경쟁입찰이 적용. 민·관 파트너쉽을 위한 제1차 정부프로그램이 2003년에 채택되었으며, 2007년말부터 10개 의료기관에 대해 적용될 예정
     
  • 기초건강관리를 위한 신규 자금지원형태 : 새로운 개념인 1인당 가치(per capita value)에 근거, 기초건강관리기관에 대한 국가 양여금 산정

    -  의료기관의 관할인구와 기초건강관리 서비스 수요자간의 인구구조, 수요자의 의존도, 병원에 대한 지리적
       접근가능성 등을 반영
     
  • 마약정책

    -  2002년 신마약정책 추진후 일반약품의 점유율이 상당히 증가

    -  공통국제명칭(Commom International Denomination)에 따른 처방이 갱신가능한 의료처방(특히 만성질병)과
       함께 이행됨.
     

    다. 사회비용 증가억제 대책 추진

  • 공무원퇴직시스템의 개선을 도모하는 법률 시행

     -  compensation net의 공무원연금시스템에 대한 기여율을 토대로 퇴직연금을 산정

     -  60세미만으로서 36년간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 허용하던 조기퇴직을 질병이나 근무를 더 이상할 수 없는
       경우(disability grounds)에 한하여 허용

     -  36년간의 공직서비스를 마친 공무원은 연령에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퇴직할 수 있는 새로운 양식(Modality)을 도입

         · 자발적 퇴직의 수혜연금은 정상퇴직연금대비 매년 4.5% 적음.  
  • 사회보장분야

           -  60일미만의 병가의 경우, 질병수당 축소

           -  질병휴가(병가) 통제를 강화

           -  실업수당 적용조건 개정, 수혜자의 기여기간에 따라  실업수당 적용기간을 결정
     

2. 치안
 

    가. 개 요

  • 국민의 일반적 품성이 온순한 점과 카톨릭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는 점등으로 강력범죄가 적어 여타국에 비해 사회일반 치안은 양호한 편

     -  다만, 관광객 증가와 함께 최근 일부 관광지역을 중심으로 날치기, 소매치기 등이 증가 추세
     
  • 불과 5년전까지만 해도 마약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으나, 마약장소지정 및 재활센터 설립, 운영 등으로 마약중독자가 급감하여 사회적 안정에 기여
     

     나. 세부 내용

  • 살인, 폭행, 강간 등의 강력범죄 발생은 감소 추세

       -  살인사건 : 99년 299건, 2001년 282건, 2003년 271건 (2004년에도  감소 예상)
     
  • Porto, 리스본, Faro, Aveiro, Setubal 등 관광지역이나 지하철역 등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날치기, 소매치기, 공갈·협박 및 노상 강도 등은 증가 추세

     -  납치 사건 : 2000년 315건, 2001년 418건, 2002년 442건, 2003년 482건

     -  공갈·협박 : 1999년 12,172건, 2001년 15,497건, 2003년 18,186건

 

3. 노동 문제

  • 1974년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여 임금제도의 변화를 초래
     
  • 1976년말 이래 1988년 8월 노동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기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제도화함으로써 근로자의 생산성 저하, 기업가의 기업관리수단 결여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함에 따라, 2003년 사민당 정부에 의해 기존의 노동법 개정
     *  Ⅶ. 경제(3.포르투갈의 경제개혁동향) 참조
     
  • 공산계열의 강력한 노동조합연합(CGTP)과 사회민주당계 노동자총연맹(UGT)이 근로자 2대 조직체를 이루고, 임금인상 요구 등을 주도
     
  • 1989년 4월에는 경찰 일부의 노조 결성요구로 노조결성추진 경찰과 시위진압경찰이 충돌한 사건이 정부와 노조간의 특이한 문제점으로 노출
     
  • 물가상승에 따라 1990년 초부터 철도, 교통 노조, 항공 노조 등 수송분야 파업이 빈번해지고 있으나, 폭력쟁의는 거의 없음.
     
  • 한편, 포르투갈의 전경련(CIP), 무역인연합(CCP) 및 농민연합(CAP) 등 3개 경제단체들은 1990년 1월 포르투갈기업이사회(CNEP)를 조직하고, 노조와의 적극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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