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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
- 현지 다른 물가에 비하여 주택 임차료는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은 편임.
- 지역(시내, 교외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2 -3bedroom 아파트의 경우, 월 임차료 10,000~15,000 크로네, 주택의 경우는 18,000 크로네 이상
2. 자동차
- 취업, 이민 등을 위한 노르웨이 이주 시, 외국에서 이주자 본인 명의로
1년 이상 등록되고 5,000km 이상 운행한 차량 1대에 한하여 면세통관이 가능
- 이주자는 이주 전 5년 이상 연속하여 외국거주 및 1년 이상 유효 운전면허증 소지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배우자와 본인 명의 통산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와 도난 및 수리불가에 의한
파손에 의한 교체 시는 상기 자격조건의 예외로 인정되어 면세 수입 가능
- 한국에 비해 2배 이상인 현지의 신차, 중고차 가격을 감안하면, 상기와 같이
중고차 면세 수입은 상당히 매력적이나, 아래와 같은 문제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면세 수입 차량은 현지 등록 후 2년 내에 판매할 수 없으며, 등록을 위한
면세 자격 심사 절차에 1년 정도가 소요됨을 감안하면, 수입 후 3년간 판매가
불가능함.
- 노르웨이에서는 등록 전 번호판 미장착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한국 내에서 등록말소 후 수출된 차량은 노르웨이내 등록 전 임시 번호판을
구입하여야 하나, 1일 비용이 165 크로나(US$ 24)에 달하므로 실제 운행에
큰 제약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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