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재외선거인이 투표 시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 서류 공고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제4항에 따라 영국 내 재외선거인이 투표 시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거류국 발행)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비자(VISA) 또는 영주권증명서
(Indefinite Leave to Remain(ILR) or Settlement)
« Prev 재독일대한체육회 회장 장광흥 신년사
주영한국문화원이 오는 11월 22일 주독한국문화원과 공동 주최한&... Next »
추천
비추천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