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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없는 해외송금 한도 10만 달러로 확대

 

오는 6월부터 증빙이 필요없는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대폭 확대되고, 은행에서만 가능하던 외화 환전은 증권사에서도 가능해진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미달러 환산액, 금융기관 외화예수금 등이 증가로 인해 2023년 1월 말 현재 4,299.7억 달러로 전월(4,231.6억달러)대비 68.1억달러 증가하였다.​

외환보유액은 유가증권 3,714.2억달러(86.4%), 예치금 341.7억달러(7.9%) SDR 150.5억달러(3.5%), 금 47.9억달러(1.1%), IMF포지션 45.4억달러(1.1%)로 구성되어 있다. 

2022년 12월말 기준 해외 국가들의 외혼 보유액은 1위인 중국이 3조 1,277억 달러, 2위는 일본 1조 2276억 달러, 3위는 스위스로 9240억 달러, 4위는 러시아로 5820억 달러, 6위는 인도로 5627억 달러, 6위는 대만으로 5,549억 달러, 7위는 사우디 아라비아로 4,587억 달러, 8위는 홍콩 4,240억 달러, 9위는 한국 4,232억 달러이며 10위는 브라질로 3,247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경제규모가 성장하고 외환거래가 급증한 상황에서 1960년대 외자 유출을 억제 및 통제하기 위한 과도한 외환규제가 국민·기업·금융기관의 외환거래 불편을 키우는 등 경제 전반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개선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기업의 외환거래 불편 해소를 위해, 해외송금 때 증빙서류 제출의무와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기준을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이내로 2배 확대해 외환거래 편의를 높인다.

또한,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을 연간 3천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로 확대하고,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현재 국내 기업이 현지법인 설립이나 10% 이상 해외법인 지분취득 등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지금까지의 수시보고 제도가 폐지돼 연 1회 정기보고로 통합되고, 정기보고 내용도 크게 줄어들게 됐다. 

외환거래 과태료 부과 기준도 합리화한다.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금액 기준을 건당 2만 달러 이내에서 5만 달러 이내로 상향한다. 사전신고 의무 등 절차적 위반에 대해 형벌을 적용하는 기준 역시 자본거래는 20억 원, 비정형적 지급 등은 50억 원 초과로 올린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urojournalgisa@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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