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최고 법원, 4월 14일 마크롱 연금개혁 합헌 여부 예상
프랑스 최고 법원이 마크롱 정부가 의원들의 투표를 우회하는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전국적인 시위를 격화시킨 후 3월 16일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4월 14일 합헌 여부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개혁안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될 경우 법안의 일부 또는 전체를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헌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법으로 제정될 수 있다.
"les sages(현명한 사람들 그룹)"르로 알려진 의회 의원 그룹은 은퇴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높이는 법안에 대한 판결이 공개되면 두 가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첫 번째는 법안이 프랑스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변화에 대한 국민 투표를 위해 좌파가 주장한 요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새 법률에 대한 정부 관행에 따라 엘리자베스 본 총리는 3월 21일 의회에 변경 사항에 대한 판결을 요청했다.
그러나 하원의 좌파와 상원의원도 하원의 극우 의원들처럼 의회에 판단을 요구해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투표가 승인될 경우 지지자들은 유권자의 1/10(거의 500만 명)의 서명을 받아야 소집된다.
위원회의 의장은 사회당의 로랑 파비우스(Laurent Fabius) 전 총리로, 오랜 경력 동안 재무장관과 외무장관을 역임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월부터 가장 최근인 화요일에 대규모 파업과 시위를 벌인 마크롱 대통령의 법안 시행 투쟁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정부가 의회 투표를 우회하고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헌법 49조 3항을 사용한 이후 폭력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대 사이의 새로운 충돌이 발생했다.
노조는 의회의 결정이 발표되기 일주일여 전인 4월 6일에 새로운 파업과 항의의 날을 발표했다.
노조는 자신들의 요구에 대해 “마크롱 정부의 답변 부재로 국가에 긴장 상황이 발생했고 정부는 우리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eurojournalgisa@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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