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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4 15:23				 상등병 만기전역자 병장 특별진급제도 안내
																																			조회 수 210					추천 수 0					댓글 0									 상등병 만기전역자 병장 특별진급제도 안내 
 국방부는 2021년 10월 14일부 제정된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금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30개월 이상 현역병으로 복무 후 상등병으로 전역하신 분들의 특별진급 신청을 받습니다. 
 1. 신청시 제출서류 ▶ 본인 직접 신청시 : 특별진급 신청서, 주민등록등본(또는 신분증) ▶ 대리 신청시 : 특별진급 신청서, 주민등록등본(또는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상자와의 관계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2.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국방부 또는 육군 민원실, 지방병무청 민원안내실에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 국민신문고[바로가기] 사이트 접속 → 일반민원 선택 후 제출서류 첨부하여 신청 ▶ FAX 신청 : 042-550-0758 제출서류 발송 ▶ 우편접수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사서함 501-33호(상병특별진급조사단), 우편번호 32800 
 3. 유선상담 안내 ▶ 전화번호 : 042-550-7461 ~ 7462 ▶ 상담시간 : 평일 오전 09:00 ~ 11:00, 오후 14:00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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