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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악취 주범인 하수악취 ꞌ정화조ꞌ부터 잡는다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동포들은 이구동성으로 선진국 모국의 가장 이해가 안되는 점으로 서울 등 도심 거리의 하수구에서는 나는 악취를 꼽는다.

이는 정화조에서 발생한 오수는 도심지에 거미줄처럼 뻗어있는 10,828km의 하수관로를 거쳐 물재생센터로 흘러가면서 빗물받이, 맨홀, 하천 주변 산책로 등 틈새 곳곳으로 새어 나와 시민 일상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서울시가 일상생활 속 시민이 가장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하수악취’ 잡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높아진 시민 눈높이에 맞춰 진한악취는물론 옅게 풍기는 냄새까지 모든 하수악취를 꼼꼼하고 치밀하게잡는다는 목표다.

시는 그동안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보급, 하수관로 퇴적물 청소등다양한 하수악취 저감 노력을 기울인 결과 하수악취 민원이 2015년3,095건에서 2021년 1,653건으로 절반가량 감소했지만, 하수악취민원이 여전히 악취 민원의 57%를 차지하고 있어 시민 눈높이에맞는 저감 정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2021 환경백서 서울의 환경’에 따르면, 2021년 민원발생건수 2,899건 중 57%(1,653건)가 하수에서 발생하는악취인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39%(1,130건)가 음식점, 쓰레기적환장,인쇄소, 세탁소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4%(116건)가 도장시설,세차장, 물재생센터 등 악취배출시설 등에서 발생한 악취였다.

서울시내 정화조의 약 97%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동안 악취저감장치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던 ‘자연유하식 정화조’까지 악취방지대책을 수립한다. 

앞서 서울시의 법 개정 건의로 강한 악취가나는‘강제배출식 정화조’(200인조 이상)에 악취저감장치를 의무로 설치하게된 것에 더해, 이제는 ‘자연유하식 정화조’까지 관리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내엔 총 544,429개의 정화조(‘23.1. 기준)가 있다. 오수를배출하는 방식에 따라 자연유하식 정화조(530,323개소, 97.4%)와강제배출식 정화조(14,106개소, 2.6%)로 나뉜다. 화장실 이용이 저조한 새벽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아침부터 밤까지 지속적으로악취를 발생시키고 있어 시민 불편을 일으킨다.

○ 자연유하식 정화조 : 정화조가 하수관로보다 위에 있어 정화조에서 나오는 오수를 자연경사에 의해 하수관로로 흘려서 배출한다.

이때 약한 하수 악취가 지속적으로 퍼진다.

○ 강제배출식 정화조 : 정화조가 하수관로보다 아래에 있어 정화조에오수가 일정량 모이면 동력이 강한 펌프로 오수를 강제 펌핑해서 하수관로로 배출한다. 이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강한 하수악취가퍼진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악취 발생 영향이 큰 1,000인조 이상 대형 ‘자연유하식정화조’에 설치를 독려해 2028년까지 1,071개소 설치를 완료한다는목표다. 소유주의 부담도 덜어주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소유주가 설치비를 분담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 설치비 지원근거를마련한다. 장기적으로는 200인조 이상 자연유하식 정화조까지모두 악취저감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악취저감장치 의무설치에 대한 법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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