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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한국기자협회, 제주4·3 정신 세계에 알린다

제주4·3의 정신과 역사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기자협회가 5월 16일 ‘제주4·3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제주4·3에 대한 국내외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 제주4·3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한 양 기관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제주4·3에 대한 국내외 기자들에 대한 인식 확산 사업 ▷제주4·3 전국화·세계화를 위한 각종 기념사업 홍보 및 참여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관련 국내외 공감대 형성 및 안내를 위한 홍보 ▷기타 상호 협의에 따라 지속적 협력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협력한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제주4·3은 올해로 75주년을 맞는 과정에서 진상규명과 보상, 직권재심까지 실질적인 명예회복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직권재심과 관련해서는 어느 나라에서도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어 세계사적으로도 제주4·3 해결과정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정론을 펼쳐줬기에 제주4·3이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다”며 “올해 4·3의 기록을 세계인의 유산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도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제주4․3과 유사한 ‘대숙청 사건’이라는 아픔을 겪은 몽골과도 역사와 문화, 인문 등 교류 협력을 통해 제주4·3의 정신을 공유하고 세계에 알려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동훈 회장은 “여전히 제주4·3을 폄훼하는 세력이 있어 기자들이 제대로 보도하고 무엇이 왜곡되고 역사와 일치하지 않는지 가려내야 한다”며 “언론을 통해 4·3정신을 알리고 나아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도 언론인들이 큰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제주4·3 전국화·세계화를 위한 협약 기간은 5년으로 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자동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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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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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5.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6.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7.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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