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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전자변형 식품 규제 완화시킬 입법안 가능

높은 반대 목소리 불구하고 장차 유전자 변형 식품 표기 의무 완화 가능성 높아

 

유럽에서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조치를 완화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의 입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유전자 변형 식품이 표시 없이도 시민들의 식탁에 오를 수 있다. 

dpa는 집행위원회의 규정 초안을 보도했는데 이번 초안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특정 유전자 변형 식물은 유전자 공학에 대한 엄격한 EU의 규칙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입법안은 7 월에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크리스퍼/카스9 유전자 가위와 같은 프로세스가 교배 또는 선택과 같은 프로세스를 통해 결과 품종을 만들 수 있는 경우 EU의 유전 공학 규칙에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이러한 품종은 소위 새로운 기술에 의해 육종된 식물(NGT)의 범주 1에 해당한다. 하지만 엄격한 유전 공학 규칙은 유기농 재배에는 계속해서 적용될 예정이라고 독일 일간지 슈피겔 온라인(Spiegel Online)이 보도했다.

그 외에도 초안 8조에 따르면 EU 회원국은 1종 NGT 식물의 고의적인 방출 또는 시장 출시를 금지하거나 요건으로 제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독일 연방하원 녹색당 의원 칼 배어(Karl Bär)는 “이는 유럽 농업 모델에 대한 '정면 공격'이다“라고 비판하며, "최대 20개의 유전적 변형이 있는 식물은 기존 품종 식물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전통적인 품종의 잠재력을 훨씬 뛰어넘는 변형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식품은 결국 소비자의 식탁에서는 표시되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법안은 유기농 농업의 종말이 될 것이다. 유기농 농부들은 바람에 날리는 씨앗과 같은 오염으로부터 식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 규정은 회원국이 유기농법, 보호 지역 또는 유전자 변형이 없는 농업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졌다. 

배어 의원은 "EU 집행 위원회가 유전자 변형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게 완전히 굴복한 것 같다"고 이번 법안에 반대 의견을 강하게 표했다.

<사진: 슈피겔 온라인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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