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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친환경 방식의 배터리 생산 확대 및 재활용 최종 결정

 

유럽연합(EU)이 역내 배터리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EU 배터리규정' 개정안을 승인, 배터리 규정 개정 작업이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EU 집행위는 글로벌 배터리 수요는 2030년 14배 증가하고, EU의 수요는 그 가운데 17%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 EU 배터리 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아시아와 미국 등 배터리 강국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을 인용한 유락티브 등의 보도에 따르면 EU 배터리 규정은 전기차 배터리, 휴대용 배터리, 산업용 배터리 등에 적용되며, EU 역내에 수입되는 배터리도 동 규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먼저, 배터리 생산자는 사용 후 배터리를 단계적으로 회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휴대용 배터리의 경우 2027년 63%, 2030년 73%, 전기 스쿠터 등 경량 운송수단 배터리는 2027년 51%, 2031년 61%가 회수될 전망이다.

산업용 및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 2차 원자재 사용 의무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코발트 16%, 납 85%, 리튬 6%, 니켈 6% 등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원자재가 포함되어야 하며, 동 최소 포함 비율은 단계적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모든 배터리에는 2026년부터 전자적 형태의 '배터리 여권(battery passport)', 2027년부터 QR code를 표시,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배터리 성능, 내구성, 화학물질 구성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제조 시 발생하는 탄소량을 '탄소발자국선언(Carbon Footprint Declaration)'을 통해 표시해야 한다.

특히, 2027년부터는 스마트폰 등 휴대용 기기 배터리는 소비자가 탈부착 및 교체가 가능하도록 디자인해야 한다.

아동노동 및 열악한 노동환경 방지를 위해, EU 시장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모든 기업은 배터리에 사용된 광물 원자재에 대해 OECD 가이드라인에 따르고 제3자 인증을 거친 공급망 실사 보고 의무가 부여된다.

앰내스티 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콩고민주공화국의 코발트 광산에서 약 35,000명의 아동노동의 실태가 보고되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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