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자동차 폐차 후 원자재 회수 및 재활용 촉진 법안 마련

by 편집부 posted Jul 2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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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자동차 폐차 후 원자재 회수 및 재활용 촉진 법안 마련

 

유럽연합(EU)이 최근 자동차 폐차에서 2차 원자재 회수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동차 폐차 규정(End-of-Life Vehicles Regulation)'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 규정은 '2000년 자동차 폐차 지침'을 개정, 자동차 폐차 회수 목표 확대, 폐차 디지털 추적 시스템 도입, 운행 불가능 차량 수출 금지 등을 통해 핵심 원자재, 플라스틱, 철강 및 알루미늄 등의 역내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유락티브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EU 전체적으로 연간 6백만 대의 자동차 폐차가 발생하고 있으나, 폐차에서 회수 가능한 상당량의 중요 원자재가 폐기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전기차 등 탄소 무배출 차량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중요 원자재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자동차 폐차에서 가능한 많은 원자재를 재활용 및 재사용함으로써 자동차 산업의 순환 경제를 활성화하고 운송 섹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EU집행위원회는 이 규정을 통해 2035년 18억 유로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연간 1,230만 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규정에 따라 완성차 제조사는 자동차 폐차의 해체가 용이하도록 디자인해야 하며, 해체 업자에 대해 교체 및 부품 제거에 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신차에 사용된 플라스틱의 25%는 반드시 재활용 플라스틱이어야 하며, 그 가운데 25%는 자동차 폐차에서 회수된 것이어야 한다.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은 우선 자동차에 제한되나, 향후 모터사이클, 트럭 및 버스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자동차제조업협회(ACEA)는 동 규정이 (자동차 폐차와 관련한) 현행 법률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여 업계에 법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 자동차 폐차와 관련한 폐기물, 화학물질 등에 관한 일관된 법적 프레임 구축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활용 물질의 안정적인 공급망이 미비한 점을 지적, 재활용 물질의 수요공급 및 규정상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적 가능성 등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플라스틱 유럽(Plastics Europe)은 자동차용 플라스틱의 상당 부분이 고성능 물질이며 최고 품질의 폴리머가 사용되어야 하는 점에서, 25%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목표는 물리적 재활용 기술 및 혁신적인 화학적 재활용 기술이 결합되어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운송 분야 환경단체(T&E)는 동 규정 제안이 시의적절하나, 재활용 목표가 낮은 수준이라며 비판. 특히, 신차 제조 시 재활용품 사용 목표를 플라스틱으로 제한한 점을 비판하며 철강 및 알루미늄 재활용 원자재 사용 목표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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