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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와요(DAWAYO ASIAN FOOD MALL)

* 한국식품 소매(수퍼 직영), 온라인 판매              * 60유로이상 독일내 배달료 무료

* 매장 방문시 다양한 할인 식품(금,토요일)

독일, 인터넷 플랫폼 내 불법 컨텐츠 처벌 강화

플랫폼 소유자의 불법 콘텐츠 퇴치에 더 많은 책임 부과해 

 

독일 연방 정부는 새로운 법률을 통해 인터넷 플랫폼이 앞으로 불법 콘텐츠 퇴치에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방 디지털 교통부는 "디지털 서비스법" 초안을 발표했다. 이 법 초안은 독일에 대한 유럽연합의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보완하는 법안이다.

유럽산 고시히카리(쌀) 

-미네랄이 풍부한 알프산 빙하수를 머금는 이탈리아의 비옥한 대지에서 정성스럽게 재배한 쌀로 한국인의 맛을 증명 (독일어,영어,프랑스어 등)

-도소매 전문, 소매업자 연락 환영

독일 법률 대형 사무소 

-한국인 변호사: 이동준 변호사(PETER LEE)   -독일에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인 문제

여러분이 드시고 계시는 배가 한국산입니까 ?

-한글 포장지라고 해서 한국산이 아닐 수 있습니다(한국 배 수출협회)

연방 디지털 교통부 장관 폴커 비싱(Volker Wissing)은 “유럽에서는 모든 시민이 인터넷에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지낼 수 있도록 명확한 규칙을 마련했다. 오프라인에서 금지된 것은 온라인에서도 금지되어야 한다. 플랫폼 운영자는 모욕, 폭력 유발 또는 신원 도용이 발생할 경우 개입할 책임이 있다"라고 이번 법안에 대해 설명했다고 독일 공영방송 타게스샤우(Tagesschau)가 보도했다.

이번 법안은 독일의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현대화하고 DSA 위반에 대한 벌금 및 과징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플랫폼 사업자는 연간 매출액의 최대 6%까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서비스가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연방 네트워크 기관에 이를 신고할 수 있다.

1331-독일 1 사진.png

이와 더불어 독일의 디지털 서비스를 위한 중앙 합동조정실을 연방 네트워크청 산하에 설치하도록 이번 법안은 규정하고 있다. 합동조정실 설치를 통해 데이터 보호 및 청소년 보호 분야가 관할 당국에 의해 직접 관리될 예정이다.

현재 이번 발표된 디지털 교통부의 초안에 대해 주 정부와 여러 협회들은 의견을 제시하는 단계가 남아 있다.

4,5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검색 엔진에 대한 규정은 이미 시행 중이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지만, 소규모 서비스에 대한 규정은 2024년 2월에야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대한 감독은 각 회원국에서 관할한다.

*독일, 한국을 비롯한 유럽 전역 등 전세계 어디에서나, 영국내 혹은 국제학교 초,중,고등학생 영어 및 명문 중고등학교 입학 준비가 영국계 국제학교 YEAR4부터 가능합니다.(올 여름 특강 접수중)

K-SHOP

-독일을 비롯한 유럽 전역의 한국 식품 전문   -한국식품 도소매(수퍼 직영), 온라인 판매

독일 소비자 연맹(vzbv)은 이 규정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길 바란다고 의견을 밝혔다. vzbv의 연맹 회장 라모나 폽(Ramona Pop)은 "올바른 담당자를 찾는 데 있어 행정 당국의 책임소재 미루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 공급자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감독이 중요하다“고 관리 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4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트위터를 비롯해 페이스북, 틱톡, 일부 Google 서비스 등을 디지털 서비스법에 따라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초대형 온라인 검색 엔진'으로 분류한 바 있다. 

배 치과(bae2)

-교정 전문, 인플란트 전문    -한국인 부부 의사로 한국어,독일어,영어 모두 가능

독일 한인들의 식탁을 책임지고 있는

* KIM'S ASIA(킴스 아시아)/하나로 수퍼   * 한국식품 도소매(수퍼 직영), 온라인 판매 

특히 이렇게 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검색엔진으로 분류된 서비스 제공자들은 유럽연합의 불법 콘텐츠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 법은 플랫폼이 사이트에서 불법 콘텐츠를 이전보다 더 빨리 삭제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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