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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5개국',우크라이나 곡물 단독 수입 금지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및 불가리아 등 5개국의 한시적 수입제한 조치 시행

 

유럽연합(EU)이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및 불가리아 등 5개국의 우크라이나 곡물 한시적 수입제한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해 10월 15일로 만료된다.

이 조치는 올 초 EU 집행위와 폴란드 등 중동부 5개국이 합의한 것으로 우크라이나의 저렴한 곡물 유입과 이로 인한 시장 교란 및 농가 피해 방지를 위해 도입한 한시적 수입 금지 조치이다.

헝가리는 EU 집행위가 유럽 농업의 어려움을 무시하고 있어 헝가리 단독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 우크라이나 곡물, 해바라기씨, 일부 육류, 벌꿀, 계란 등 24개 농산품 수입을 금지했다.

폴란드는 집행위의 연장 거부 결정에 반대를 표명, 폴란드 농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밀, 옥수수 등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슬로바키아는 농가에 공정한 농산물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과도한 압박을 예방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밀, 옥수수, 해바라기씨 등 4개 곡물 수입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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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는 이 조치가 예외적인 수입제한 조치였으며, 현재 중동부 5개국 농산품 시장에 시장 왜곡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우크라이나 정부는 폴란드, 헝가리 및 슬로바키아 등 3개국을 WTO에 제소하고, 폴란드 일부 농산품에 보복 조치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무역대표부 타라스 카치카 대표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의 EU에 대한 공개적인 반발이 EU가 모든 회원국을 대표하는 파트너로서의 국제적인 신뢰와 관련한 가장 큰 구조적 우려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회원국이 EU와 EU 교역 파트너 국가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국제사회에 고발하는 차원에서 폴란드 등 3개국을 EU-우크라이나 양자 간 협정이 아닌 WTO 협정에 근거해 제소할 방침이다.

특히, 폴란드의 수입 제한 조치가 우크라이나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점에서, 폴란드가 조치를 철회하기지 않으면 과일 및 야채 등 폴란드 농산품의 수입을 금지할 방침이다.

우크라이나 저가 곡물의 유입에 따른 가격 하락에서 농가를 보호한다는 폴란드 등의 주장에 대해, 곡물 가격은 글로벌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폴란드의 조치가 자국 농산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적고 농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비판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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