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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3.12.05 10:03
한국 재외국민을 비롯한 취약지구에 비대면 진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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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외국민을 비롯한 취약지구에 비대면 진료 허용, 야간 및 휴일 등 포함해 6개월 내 다녀온 병원 통해 비대면진료 가능
지난 6월 1일부터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현재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 비대면진료가 12월 15일부터 대폭?확대해 재외국민을 비롯한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편하게 강화되었다. 섬·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를 추가하고,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특히,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범위에 재외국민을 포함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고, 각계 의견을 반영해 시범사업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을 조정했다. 그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는 경우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했다. 이에 동일 질환에 대한 판단 문제, 기간에 대한 실효성 지적에 따라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기준을 개선,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이 여전히 많고 의료취약 시간대에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여론을 수용해 의료취약지를 뜻하는 ‘보험료 경감 고시’ 상 섬·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98개 시·군·구)를 추가하고,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을 원칙으로, 재택수령의 범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는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침에 명시했다. 아울러,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앱 이용 시 원본 처방전 다운로드는 금지된다.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토록 지침을 명확히 하고, 향후 근본적인 처방정보 전달방식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선임기자 eurojournal0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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