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플라스틱 등 폐기물 수출금지 합의
말레이시아, 터키,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에 불법투기 또는 매장 처리위해 수출
최근 유럽연합(EU)의회, 이사회 및 집행위가 EU 회원국들의 플라스틱 등 폐기물 수출금지 법안을 공개하면서, 환경단체는 '폐기물 제국주의'가 종식되었다며 환영했다.
2022년 EU는 약 백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불법투기 또는 매장 처리가 예상되는 국가로 말레이시아(총 수출량 중 50%), 터키(33%),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에 수출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 법안 발효 2년 6개월 경과 시점부터 EU 역내 플라스틱 폐기물의 비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으로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EU 역외로 플라스틱 등 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업체는 수출에 앞서 발송지/목적지/환적지 당국의 서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목적지 국가의 폐기물 관리시설이 수입한 폐기물을 친환경 방식의 처리가 가능한 설비를 완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독립적 기관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단체는 이번 합의를 EU가 플라스틱 과소비 및 폐기물이 초래할 위험성을 인정한 것으로, 폐기물 제국주의를 종식한 법안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며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들도 EU 선례에 따른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금지 시행을 촉구했다.
다만, EU와 OECD 회원국의 많은 양을 폐기물을 수입하고 있는 터키에 대한 위험물질 및 혼합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을 허용한 점은 동 법의 허점으로 지목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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