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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안무치 류희림 방심위원장, 

‘청부 민원’에 대해 사과하고 사퇴해야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제기시켜 그 결과로 위원회 심의절차를 진행한 ‘청부민원’ 의혹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해명이나 사과대신 제보자 색출 등 물타기로 의혹 가리기에 급급하고 있다. 

방심위 존립목적은 방송의 내용이 인권존중, 양성평등 등 민주적 가치를 잘 준수했는지를 심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류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취임부터 이른바 가짜뉴스 심의를 명분으로 비판적 언론 길들이기 선봉장을 자처해왔다. 

그런데 류 위원장은 마치 심의를 권력 비리 취재나 정권 비판 언론에 대한 사후 검열처럼 방심위를 활용하는 행태를 보여오면서, 정권의 코드에 맞춘 심의로 언론계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9월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 등 수 십명(총 100건에 40여명)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보도한 방송사들을 심의해달라고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사주해,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KBS, YTN, MBC 등의 방송사에 과징금 부과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일반적으로 인용보도는 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전례도 무시했다.

청부민원 의혹이라는 절차적 문제가 제기되자 류 위원장은 이를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까지 주장하면서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고 이후 경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 고발자는 류 위원장이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고발했을 뿐 부정한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한 것이 아니기에 전형적인 공익제보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은 물론 특별감사반을 만들어 직원 ‘기강잡기’에 나섰다.

류 위원장은 이에 대해 "민원인 개인 정보 유출은 범죄"라며 내부 감찰과 수사를 시사하는 한편, 자신의 가족과 지인이 방심위 심의를 촉구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민원인 정보는 확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적반하장이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는 "유례없는 민원 청부를 지적한 방심위 내부 직원들은 법으로 보호해야 할 공익제보자이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더 이상 류희림 위원장이 방심위에 있어야 할 이유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청부 심의를 지시한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모든 법적 대응과 퇴진을 요구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 또한 내부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 감사를 지시한 류 위원장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인 중대한 범법행위다.

하지만, 경찰은 민주당이  '대리 민원' 의혹을 받는 류위원장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는 감감 무소식인 반면  '청부 민원' 공익신고자를 색출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발빠르게 진행해 비난을 받고 있다.

사건 본질은 공익신고자의 민원 정보 유출이 아니라,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희대의 '청부 민원', '셀프 심의'"여서 압수수색을 받아야 할 대상은 공익 신고자가 아니라 류 위원장인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방심위는  진상규명을 요구해온 과정에서 옥시찬 위원이 지난 9일 방송소위에서 위원장에게 욕설을 하고 퇴장한 점, 김 위원에 대해서는 ‘청부 민원’ 안건 관련 정보를 언론에 알린 점 등을 문제삼아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야권 추천 두 위원들에 대한 해촉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렇게 되면 방심위는 현재 여권 추천 위원 4명, 야권 추천 위원 3명중에서 야권 위원 2 명이 해촉되면 야권 추천위원이 1 명만 남게 되어 여야 균형이 4:1로 허물어지게 된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몫의 위원 둘을 새로 앉힐 경우 여야 균형은 6대1까지 되어 견제없는 여권의 독주가 예상된다. 

방심위 위원을 여야에서 추천하는 이유는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해 공공성·공익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다. 이대로라면 합의제 기관의 취지도 무색해진다.

방심위의 존립 취지를 훼손하고 비판 언론 옥죄기 수단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류 위원장이 자리에 있는 한 방심위의 정상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방송의 공공성을 위해 심의 업무를 수행해야 할 방심위가 제 역할을 못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을 통한 희대의 ‘청부 민원’에 대해 사과하고 하루속히 사퇴하는 것이 남은 명예를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1343-사설 사진.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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