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73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유럽내  솅겐조약, 수정된 내용 포함 재정리

 

솅겐조약(Schengen Agreement)이란 유럽 연합(European Union) 회원국 간 국경 시스템을 최소화하는 국경 개방 조약이다. 

유럽 각국의 자유로운 인적 교류를 목적으로 가입국 간 국경을 철폐하고 정보를 교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솅겐조약에 가입된 솅겐국가(Schengenland) 범위 안에서는 한 국가를 여행하는 것처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솅겐조약 가입국 사이에는 별도의 출입국심사가 없으며, 이동 시 여권이나 비자 등이 필요하지 않다.

솅겐조약 가입국 외의 국민이 솅겐국가에 입국할 경우 180일 기간 중 90일간을 솅겐국가 내에서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다. 

1344-유럽 1 사진.jpeg

즉, 솅겐국가 외의 국민이 1월 1일 그리스에 최초 입국해 40일 체류하고 연속으로 이탈리아에서 40일 체류한 다음 프랑스로 입국했다면 프랑스에서는 10일 이상 체류할 수 없다. 

이때 180일은 솅겐국가 최종 출국일 이전을 기준으로 한다. 과거에는 솅겐국가 입국일을 기준으로 180일을 책정했다. 

입국일을 기준으로 하면, 최초 입국일인 1월 1일부터 연이어 90일을 체류한 상황에서는 180일이 되는 6월 29일까지 솅겐국가에 입국할 수 없다. 대신 90일간 체류 후 비솅겐국가를 방문 뒤 다시 솅겐국가에 입국하면 새로운 180일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현재는 최종 출국일을 기준으로 무비자 기간을 역산하므로 과거 규정과 달리 180일 기간 한도가 중요해졌다. 

같은 상황에서 6월 30일부터 90일 체류 후 9월 27일 출국한다면, 출국일인 9월 27일을 기준으로 180일이 산정되기 때문이다. 

6월 30일부터 이미 90일의 체류 기간을 채운 상황이므로 180일 전인 3월 31일부터 재입국 이전의 6월 29일 사이의 체류 이력이 있다면 솅겐조약 위반에 해당한다. 

무비자 여행 가능 기간인 90일은 솅겐국가 내에서 여행한 기간을 모두 합산해 산정한다. 또한, 출국 시마다 이전 180일 기간 중 체류일을 출국심사관이 계산해 확인한다.

한국과 체결된 양자사증면제협정을 우선하는 솅겐국가는 독일과 스페인, 이탈리아 등 17개국이다. 

양자사증면제협정보다 솅겐조약을 우선 적용하는 솅겐국가는 네덜란드와 핀란드, 스위스 등 9개국이다. 다만 국가마다 입국 및 체류 조건에 차이가 있어 양자사증면제협정 우선 국가라도 반드시 우선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주의 및 강조되는 부문

단순히 180일 기간 중 90일 동안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출국시점 혹은 단속시점부터 180일을 거꾸로 세어 그 중 솅겐조약 구역 내에 체류한 날짜 수의 총 합이 90일을 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비자런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단 한순간이라도 90일 초과로 해석될 일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가입국

 벨기에,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그리스,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크로아티아, 불가리아(배 또는 비행기), 루마니아(배 또는 비행기)

배.jpg 유로저널.jpg

전기로스타.jpg

< 다움 백과 및 나눔 위키 등을 인용해 정리>

유로저널 편집부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636 유로폴, 유럽 불법 마약 시장 확대로 마약 문제 심화 (3월 20일자) 편집부 2024.04.16 705
5635 중국 내 유럽기업, 美中 디지털 디커플링 심화로 '부정적' 영향 ' 편집부 2021.01.19 708
5634 EU, 2035년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법안 확정 file 편집부 2022.11.03 710
5633 美, EU의 對미 항공기 불법보조금 보복관세협상 난항 편집부 2020.10.21 711
5632 유럽,COVID-19에 또다시 높아지는 만남의 장벽 편집부 2021.01.19 713
5631 유럽 국가들, 코로나로 정책 기조에 "빨간불" file 편집부 2020.12.16 717
5630 유럽연합, 새로운 유로화 사용 국가 등장 가능성 file 편집부 2022.06.20 717
5629 이탈리아, 2021년에도 계속되는 캐시백, 최대 300유로까지 편집부 2021.01.19 719
5628 유럽 주요 은행들, 위기 극복하고 대부분 안정성 높아 file 편집부 2023.08.01 722
5627 EU, 다국적 대형 콘체른들의 조세 정보 공개 의무 추진 편집부 2021.03.01 725
5626 EU,203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완전 퇴출(7월21일자) 편집부 2021.08.01 726
5625 EU, 우회 방지위한 2차 제재 포함한 對러시아 제재 편집부 2023.07.12 726
5624 아일랜드,최소법인세 수용 거부하고 12.5% 유지 재확인(7월21일자) 편집부 2021.08.01 728
5623 EU, 빠르면 6월 수천만 유로 상당의 국가 재건 보조금 지급 시작 편집부 2021.05.04 729
» 유럽내 솅겐조약, 수정된 내용 포함 재정리 file 편집부 2024.01.30 733
5621 EU 철강업계, 세이프가드 연장 및 탄소세 도입 촉구 편집부 2020.12.02 735
5620 EU, 작년 유럽연합 국가 내 난민 지위 신청 수 1/3이 줄어 편집부 2021.02.22 736
5619 EU, 공공조달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GPA회원국에만 허용 file 편집부 2023.11.29 736
5618 덴마크, 유럽에서 평균 급여,세금, 물가가 가장 높아 file 편집부 2023.12.05 738
5617 EU 자동차업계,내연기관 의존 상당기간 유지 불가피 편집부 2020.10.07 739
Board Pagination ‹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303 Next ›
/ 30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