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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금지 잠정 합의

강제 노동 관련된 상품의 EU내 판매 불허하고 수입시에는 통관 과정에서 압류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가 3월 5일 '강제노동 결부 제품 수입금지에 관한 규정'에 잠정 합의했다.

유럽 정치 전문 언론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합의안에 따르면 특정 제품 또는 제품군의 강제노동 결부 가능성 조사, 강제노동 결부가 입증된 제품의 EU 역내 유통 제한 및 규정 이행을 위한 회원국 간 협력 확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최종 승인으로 확정되며, EU 관보 게재 후 익일 발효 예정이지만,이 규정의 적용은 발효 3년 후 시작된다.

이 합의안은 최대 쟁점이던 특정 제품 또는 제품군 생산에 강제노동 사용이 확인되면 관련 제품은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EU 역내 시장에서 판매 금지 및 회수되며, 통관 과정에서 압수될 예정이다.

기업이 공급망에서 강제노동 사용으로 유통이 금지된 제품에서 강제노동 요소를 제거할 경우, EU 시장 유통 재개가 허용되지만, 기업에 대한 과징금은 별도로 다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당국에 의해 회수 또는 압수된 제품은 기부, 재활용 또는 폐기되며, 다만, 회수 또는 압수된 제품이 EU의 전략 품목인 경우 당국은 이를 보관하고 공급망에서 강제노동 요소 제거 후 소유 기업에 반환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은 지난 2022년 6월 발효된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UFLPA)에 따라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채굴·생산·제조된 모든 제품을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추정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중국산 원료나 소재·부품을 사용한 제3국산 제품까지도 광범위하게 제재하고 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따르면 UFLPA 시행 이후 22억500만달러에 달하는 수입품이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의심돼 통관이 보류됐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shk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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