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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 사용하는 영국 전역 주택들,  2월부터 300파운드 벌금 경고

영국의 모든 지역에서 굴뚝을 사용하는 영국 가구들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월부터 300파운드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1990년대 이전에 지어진 모든 주택에는 지붕에 굴뚝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대부분의 주택들은 수십 년 또는 아마도 영원히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고 벽난로 자체가 막혀서 접근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국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겨울에 벽난로를 사용하여 집을 덥히고 석탄과 같은 전통적인 연료를 사용하거나 굴뚝에 나무 버너를 설치하고 있다.

불행히도, 새로운 규정에 의거 굴뚝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면 영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 자치 단체에 신고하고 벌금을 물게 된다. 

영국의 대부분은 현재 연기 통제 구역에 속해 있으며, 이 구역에 거주하는 경우 굴뚝에서 연기가 너무 많이 발생하면 300파운드의 벌금을 내야 하며,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형사 고발을 받을 수 있다.

1993년 청정공기법 19조에 따르면 굴뚝에서 연기가 너무 많이 배출되면 300파운드를 내야 한다.

Direct Stoves에서 말했듯이 "연기 통제 구역에서 굴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기의 양에 대한 현재 제한은 시간당 5g이며, 스토브의 열 출력 kW당 0.5g이다. 그러나 이 제한을 시간당 3g으로 줄일 계획이 있지만, 언제 그렇게 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Direct Stoves는  "이러한 규칙은 나무 연소 스토브나 노천 화덕을 사용하는 일부 사람만이 사용에 대한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현대식 나무 버너는 DEFRA 승인을 받았으므로 많은 스토브 소유자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연기가 많이 나는 오래된 나무 버너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처음으로 집에 나무 버너를 설치하려는 경우 DEFRA에서 연기 제어 구역에서 사용하도록 승인한 기기를 구입하면 된다. 이 승인 마크가 있는 나무 버너는 제한 내에서 작동하도록 설계 및 테스트되어 있어 사용이 가능하다." 덧붙였다.

영국 유로저널 한해인 기자  hihan@theeurojournal.com

#영국 #유로저널 #굴뚝 #벌금 # 영국주택 #스토브 #벽난로 #런던 #일글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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