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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여 신문광고를 한 재외동포 수사의뢰

by 편집부 posted May 0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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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여 신문광고를 한 재외동포 수사의뢰

= 한인언론 및 단체 대상 예방활동 강화하여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A의 성명·사진 및 선전문구를 게재하여 미국 내 한인신문에 지면광고를 한 재외동포 ▲▲▲에 대해 2025. 5. 1. 사직당국에 수사를 의뢰하였다고 밝혔다.

▲▲▲는 지난 4월 말 미국 ○○일보에 ‘재미 A 후원회’, ‘A 캠프 한미동맹위원회’, ‘미주 후원회장 ▲▲▲’ 등 공동명의로 예비후보자 A의 성명·사진과 선전문구를 포함한 신문광고를 의뢰하여 「공직선거법」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및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선거운동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지만, 국외에서 치러지는 재외선거의 특수성으로 인해 「공직선거법」은 국내에 비해 국외 선거운동방법을 제한하고 있다.

국외에서 누구든지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신문광고‧현수막‧피켓‧인쇄물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단체(그 대표자, 임직원, 구성원 포함)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미국 LA 한인타운의 한 식당에서 입후보예정자 B를 지지하는 내용의 현수막·피켓 등을 활용하여 지지모임 선언식을 개최한 지지모임 대표자에게 경고 조치한 바 있다면서, 얼마 남지 않은 재외투표기간(5. 20. ~ 5. 25.)까지 재외선거관 및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 대상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차단에 집중하여 공정한 재외선거관리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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