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통한 ‘국민 주권 발현’, 사법부도 존중해야

by 편집부 posted May 1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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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통한 ‘국민 주권 발현’, 사법부부터 존중해야

대선을 앞두고 사법부가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후보의 재판을 강행하려 한 것을 놓고 후보의 선거운동 기회 박탈, 대선 기간 사법 자제 원칙 훼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선의 시작과 끝은 헌법 1조 주권재민이다. ‘대통령을 국민이 뽑는다’는 대원칙엔 누구도 예외 없고, 사법부도 가장 앞장 서서 존중해야 함에도  ‘대선 개입’ 갈등을 촉발시켰다고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상고가 접수되자마자 전무후무한 속도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불과 34일 만에 2심 무죄를 유죄로 뒤집는 선고를 내렸다. 

6만 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과 쟁점을 단 9일 만에 검토했고, 그중 이틀동안 두 번의 심리 절차를 진행해 두 번째 심리에서 심판 결론을 냈다는 것이다. 

이런 일사천리의 절차에 국민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의 ‘정치적 의도’가 법적, 절차적 가식조차 팽개칠 만큼 너무나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고 분노하고 있다.

이와같은 이례적인 절차는 연속되어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을 한 다음 날 고등법원은 매우 신속하게 기록을 넘겨받자마자 형사 7부(부장판사, 이재권)에 배당했고, 재판부는 곧바로 첫 공판기일을 5월 15일로 발표했다.

통상 한 달여 기간이 드는 절차가 순식간에 진행되면서 대선 전에 선고해 이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것으로 여겨지는 재판 진행 상황에, 국민들은 사법부가 대선에 난입해 자신들의 ‘후보를 선택할 권리’, 즉 ‘투표권’을 박탈하려는 것이라고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인해 이재명 후보의 경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부터 대선일 사이에 선거법 환송심, 대장동 1심, 위증교사 항소심에 총 5차례 출석하게 돼 있어 "사법부의 노골적인 선거 방해 및 개입”에 민주당과 국민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법원 내부망(코트넷)에도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 개입한 전례가 있느냐” 등 절차적 정당성을 꼬집으며 "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현직 판사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이와같은 정치권을 비롯한 법원 안팎에서 쏟아지는 압박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을 5월 15일에서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재판부는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연기한다"면서 " 법원 내·외부의 어떤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왔으며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다행히도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똑같은 이유로 이 후보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사건을 재판 중인 서울중앙지법도 5월 13, 27일로 지정됐던 공판기일을 6월 24일로 미뤘다. 

이로인해 적어도 국민이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지켜지게 되었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도 주어졌다.

만약 사법부가 무리한 일정을 계속해서 밀어붙이며 국민 여론에 맞섰다면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파산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을 것이다.

하지만, 5월 20일과 투표 당일인 6월 3일로 예정돼 있는 이 후보의 위증교사 재판 연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선거기간에 재판이 진행되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헌법 116조는 선거운동에서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1일간의 선거운동 기간 중 하루를 재판 출석으로 선거운동을 못하게 된다면, 후보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조성돼 그 자체로 불공정 선거가 될 수 있다. 때문에 통상적으로 선거기간 후보자의 재판을 연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는 절차적 공정성과 정치 중립, 궁극적으로 주권자의 믿음을 잃으면 존립 기반이 없다.

 사법부는 더 늦기 전에 선거기간 대선 후보자들에 대한 나머지 재판도 즉시 중단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국민들로부터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를 재인정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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