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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에서 이용가능한 영사민원 서비스 목록 안내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영사 서류 발급 > 

  ※ 방문 사전예약 →︎  '재외동포365 민원포털'(포털사이드 검색 또는 주소창에 www.g4k.go.kr 직접 입력)

 

1. 여권 여권 발급여권 재발급여권 사실증명긴급여권 발급

 

2. 공증

 

 1) 사서증서 인증    

  일반 사서증서 인증(계약서위임장진술서 등 명칭에 관계없이 해당 서류에 신청인이 서명 하였음을 인증)

  - 번역문 인증(신청인이 본인이 준비해 온 원본과 번역문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을 서약하면대사관은 신청인의 서약에 대해 인증)

  - 사서증서의 등본에 대한 인증(사서증서 원본과 사본이 서로 일치함을 인증)

    ※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해서도 (대사관 방문 없이) 사서인증 가능(https://enotary.moj.go.kr/)

 

 2) 영사 확인

  - 주재국 초.중.고 학적서류(재학증명서성적증명서졸업증명서확인

  - 인감증명 관련 서류의 확인 인감 신고서인감변경 신고서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 고용계약서재직증명서근로자 사망보고서국외체재목적 확인증명서영주권취득사실확인서전가족거주사실확인서

   ※ 폴란드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으로주재국 공문서 및 폴란드 공증인 공증문서는 폴란드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인증

 

3. 가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상기 3종은 인터넷에서도 발급 가능(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 (폴란드에서 혼인시혼인요건성립구비증명서 발급

 - 출생혼인이혼협의이혼사망입양파양인지가족관계등록부 정정개명 등 신청

 

4. 재외국민 등록 재외국민등록 신청재외국민등록 변경.이동 신고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

 

5. 해외이주 해외이주신고

 

6. 병역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재외국민2세 확인 신청

     ※ 영주권자만 신청 가능(비영주권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7. 국적 국적취득국적상실국적선택국적이탈국적보유신고

 

8. 운전면허 운전면허증 갱신(2종 보통), 분실 재발급(1, 2), 영문운전경력증명서 발급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갱신은 한국에서만 가능

 

9. 신원조사 범죄경력회보서

     ※ 범죄경력회보서는 인터넷에서도 발급 가능(http://crims.police.go.kr)

 

10. 출입국 사실증명서

      ※ 출입국사실 증명서는 인터넷에서도 발급 가능(정부24 홈페이지)

 

11.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발급

 

12. 외국인 사증(VISA) 발급

 

< 기타 영사서비스 >

  

 ㅇ 신속 해외 송금 서비스 : 해외에서 소지품 분실, 도난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일시적으로 현금이 필요할 경우, 국내 지인이 외교부 계좌로 입금하면 대사관에서 해외여행객에게 긴급 경비를 현지화로 전달하는 제도

 

 ㅇ 외국소재 학력인정학교 요청 : 해외에서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를 교육부의 외국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 목록에 추가하는 절차

 

 ㅇ 영사조력 : 해외에 거주, 체류, 방문하는 재외국민이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상황에서 국가가 재외국민에게 제공하는 조력

   -  재외국민 체포, 구금, 수감시 접촉 및 사감된 재외국민에 대한 정기적 방문 접견, 변호사 및 통역인 명단 제공, 재외국민이 인도적 대우 및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ㆍ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재국 관계기관에 협조요청 등

   ※ 영사조력의 구체적 범위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ㅇ 유실물 관리 :  유실물 습득시 2개월간 재외공관 보관(2개월간 반환요청이 없을시 국내 경찰청으로 이송), 국내 경찰청 홈페이지에 유실물 관련 정보 게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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