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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국세청은 역외탈세를 통한 자산의 부당한 국외유출을 방지하고 역외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해외가상자산계좌 포함) 잔액의 합계액이 해당 연도(2024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계좌 정보를 다음해(2025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 등은 국외에 거주하더라도 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하여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해외 유학생 등 해외 장기체류자도 국내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신고대상자가 성실히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미(과소) 신고자에 대해서는 10%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할 경우 통고처분이나 형사고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벌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정책/제도 >국제조세정보 > 국제조세 주요 신고제도 >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참고하시거나,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126 → 2 → 6 → 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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