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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2025.06.15 11:14
체코 「노동법 유연화 개정안(Flexible Amendment to the Labour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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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노동법 유연화 개정안(Flexible Amendment to the Labour Code)」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 관련 재외국민 대상 안내
1. 주재국에서 6월 1일부터 시행된 「노동법 유연화 개정안(Flexible Amendment to the Labour Code)」은 △근로자 수습 기간 연장, △해고 예고기간 단축, △임금 외화 지급 허용, △육아휴직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체코 내 우리 기업과 재외국민 근로자분들께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체코에 체류 중이신 동포 여러분께서는 관련 주요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동 개정안은 정부 제출법안(24.8월 하원 제출)으로 2025.3~4월 체코 의회(상·하원) 승인과 대통령 서명·공포를 거쳐 6.1일부터 시행됨.
ㅇ (수습 기간 및 해고 예고제도 개편) 근로자의 수습 기간 법정 상한이 일반 근로자의 경우 최대 3개월에서 4개월로, 관리자급 근로자는 최대 6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되었음. 단, 수습 기간의 연장은 당사자 간 서면 합의가 수습 개시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체결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법정 상한을 초과할 수 없음.
- 해고통지 시점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해고통보(서면) 후 다음 달 첫째 날부터 해고 예고기간이 기산되었으나, 개정안 시행 이후 해고 통보일로부터 곧바로 예고기간이 시작되도록 변경됨.
- 아울러, 징계 사유 또는 직무요건 미달로 인한 해고 시, 예고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었음.
ㅇ (육아휴직 제도 개선) 육아휴직 중에도 동일 사용자와 비정규직 고용계약(업무활동협약[DPČ], 업무수행협약[DPP])을 체결하여 기존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경력 단절 방지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유연 근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 또한, 자녀가 만 2세가 되기 전 복귀할 경우 기존 직위로의 복귀가 보장됨에 따라, 육아휴직 후 복직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근로자 보호 수준이 향상됨.
ㅇ (임금 지급 시 외화 허용) 재정 거래의 유연성 확대를 위해, 체코 국립은행(CNB)이 공식 환율로 고시하는 통화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할 경우 체코 코루나가 아닌 외화로 임금 지급이 가능해졌음.
- 종전에는 외화 지급이 해외 파견근무자에 한해 허용되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체코 내 외국인 근로자, 국경 간 통근자, 해외에 가족을 두고 있는 근로자 등도 유로화를 비롯한 선호 통화로 임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ㅇ (임금 정보 공개 제한 금지) 사용자(고용주)가 근로자의 임금, 급여 또는 보상 등 소득 정보 공개를 금지할 수 없도록 명시됨.
- 기존에는 일부 사용자들이 계약서 또는 사내 규정에 소득 관련 기밀유지 조항을 포함시키는 관행이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40만 코루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ㅇ (입사 건강검진 의무화 폐지) 입사 시 건강검진 의무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기존 제도가 폐지되어, 1급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의학적 근거가 없는 한 건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
* 체코 노동법상 "1급 업무(práce první kategorie)"는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위험이 가장 낮은 작업 등급을 의미함. 직업의 건강 유해성 정도에 따라 업무를 총 4개 등급(1~4급) 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중 1급은 건강 위해 요소가 사실상 없거나 매우 경미한 수준으로 간주
ㅇ 이번 개정 법안에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 외에도 △가족 구성원 사망 시 근조 휴가 전일제 적용, △결혼식 당일 임금 보상, △부당해고 시 근로자 권리 강화, △가족 등의 의료기관 또는 교육시설 동행을 위한 휴가 신설 등 다양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2. 아울러, 이번 개정 법안 중 △실업 초기 급여율 상향, △52세 이상 구직자에 대한 보호 조치 강화, △자발적 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차별 폐지, △퇴직자 재교육 프로그램 참여 장려 등 실업급여와 관련된 주요 개정 조항은 2026.1.1부 시행 예정인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실업 초기 급여율 상향) 실업 초기에 지급되는 실업급여 수준은 기존 순소득의 65%에서 80%로 상향 조정되지만, 실업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근로 재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 비율이 단계적으로 조정되어, 최종적으로는 순소득의 40% 수준까지 하향됨.
- 단, 구직자의 역량 강화와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재교육(requalification)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구직자는 실업급여를 80%로 계속 수령 가능함.
ㅇ (고령 구직자에 대한 보호 조치 강화) 52세 이상 구직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연장되었음. 이에 52세 이상 55세 미만 구직자에게는 최대 5개월, 55세 이상 60세 미만은 8개월, 60세 이상은 최대 11개월간 실업급여가 지급될 예정임.
- 이는 고령 구직자의 안정적인 구직 활동을 지원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반영된 것이며, 2026년 시행 이후에는 정책 평가 및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55세 이상, 60세 이상 등 연령 기준에 대한 추가 조정도 가능하다고 함.
ㅇ (자발적 퇴직자에 대한 차별 폐지) 자발적 퇴직자와 해고된 근로자가 동일한 기준 하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되었음. 이는 그간 자발적 퇴직자에 대해 제한적이거나 감액된 급여 지급 기준을 개선한 조치로, 실직 사유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재취업 준비를 지원하고 실업급여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변화로 평가되고 있음.
3. 우리 대사관은 오는 6.16(월), 체코 오스트라바 지역 동포분들을 대상으로 주재국 법률설명회(18시, 오스트라바 성우하이텍)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포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리며, 이번 설명회에서는 상기 개정안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오니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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