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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향후 5년간 역내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국산 의료기기 입찰 참여 배제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은 향후 5년간 500만 유로 이상 규모의 의료기기 공공조달 계약에서 중국 기업의 입찰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에 승인했다.

EU집행위의 조사 발표를 인용한 KBA에 따르면, 중국 내 의료기기 조달 계약 중 87%가 외국 제품에 대해 직·간접적인 차별 조항을 담고 있고, 2017년 1월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진행된 약 38만 건의 중국 내 의료기기 조달 입찰 중, 외부 검증이 가능한 자격 요건을 포함한 사례는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은 자국 병원에서 구매하는 의료기기의 자국산 비중 목표치를 2025년까지 70%, 2030년까지 95%로 설정하고 있고, 고성능 의료기기를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전략의 10대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지정했다.

EU의 중국산 의료기기 수입량은 2015년에서 2023년 사이 2배로 증가하였으며, 2024년 약 52억 유로를 기록했다.

한편, EU-중국 간 무역 분쟁은 의료기기 외에도 전기차·주류·농축산물 등 분야로 확산 중이다.

지난 10월,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합판·승용차·타이어 등 여러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EU산 브랜디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 돼지고기와 유제품에 대한 조사도 개시했다.

현재 EU는 중국에 대한 ‘탈위험(de-risking)’ 전략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략 산업과 중요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 완화에 주력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대기자    shk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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