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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14:36
프랑스, 상의 탈의 및 비키니 차림에 최대 150유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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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상의 탈의 및 비키니 차림에 최대 150유로 벌금 “해변 밖에선 옷 입으세요”, 상점, 식당,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일제히 단속중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프랑스를 찾는 방문객들 및 거주자들에게 새로운 복장 규제가 시행되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프랑스 해안 도시 전역에서 해변 밖의 공공장소에서 상의를 탈의하거나 비키니 차림으로 이동할 경우 최대 1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프랑스를 방문하는 관광객이라면 지역 문화와 주민들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수적으로. 간단한 복장 규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벌금과 갈등을 피하고, 더욱 품격 있는 여행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공공장소에서의 복장 규율을 강화하며, 관광객들과 거주자들에게 지역 문화와 주민에 대한 존중을 촉구하고 있다. 프랑스 해안도시들, 상의 탈의 단속 본격화 이번 규제는 레사블돌론(Les Sables-d'Olonne), 카시(Cassis), 아르카숑(Arcachon), 나르본(Narbonne) 등 서부와 지중해 연안의 유명 해변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다. 각 지역 당국은 관광객들에게 해변 외 공공장소에서는 상의를 반드시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현지에는 복장 규정을 알리는 경고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제복을 착용한 단속 요원들이 거리 순찰 및 벌금 부과에 나섰다. 비키니 복장도 규제 대상 상점 출입도 금지 이 규정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비키니 상의만 착용한 상태로 상점에 들어가거나 거리 이동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당국은 이러한 조치가 단순한 복장 규제가 아니라, 공공장소에서의 예의, 위생, 그리고 지역 주민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지역 사회 반발이 배경,“반쯤 벗고 돌아다니는 건 무례” 레사블돌론의 시장 야닉 모로(Yannick Moreau)는 “이건 존중의 문제”라며, “지역 주민들은 사람들이 반쯤 벗고 도심을 활보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해변과 패션 문화에 개방적인 이미지로 알려져 있지만, 도심 및 상업시설 내에서는 보다 엄격한 복장 예절을 강조하고 있다. 벌금 피하기 위해 주의사항 ✅ 해변 외 공공장소에서는 반드시 상의 착용 ✅ 비키니 차림으로 거리 활보 또는 상점 출입 삼가 ✅ 현지의 안내 표지판과 단속 요원의 지시에 따를 것 ✅ 위반 시 최대 150유로의 벌금 부과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ymmoon@theeurojourna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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