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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내 한국 투자기업 대상 신속비자 발급 프로그램 안내(중요)

by 편집부 posted Oct 2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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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내 우리 투자기업 대상 신속비자 발급 프로그램 안내(중요)

우리 대사관은 체코 내 진출 한국 기업과 투자자를 대상으로체코 정부가 운영하는 신속비자 발급 프로그램을 안내드립니다이 프로그램은 그간 우리 기업들이 경험한 비자 발급 지연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체코 투자기업 대상 신속비자 발급 프로그램 소개 

ㅇ 체코 내 투자기업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활용 가능한 신속비자 프로그램으로 ① Key & Research Staff Programme(핵심·연구 인력 비자 프로그램, 2019년 시행)과 ② Highly Qualified Worker Programme(고급 전문인력 비자 프로그램, 2021년 시행등 2가지가 있음.

※ 각 프로그램별 승인 요건이 있으며사전에 산업부 또는 체코 투자청(CzechInvest), 의료 관련 산업체의 경우 보건부를 통해 신청·승인받은 기업에 한해 동 프로그램을 통한 비자 신청이 가능함. 

각 프로그램별 비자 발급 소요 기간은 각각 30일 및 40일 이내로기존 일반 절차를 통한 비자 신청 시 평균 3~4개월 이상 소요되던 것과 비교할 때대폭 단축된 매우 파격적인 절차임. 

두 프로그램 모두 90일 이상의 장기 체류 허가(취업비자블루카드사내이동<ICT> 카드 등및 비자 신청에 한정되며파견근로자 및 해당 기업 고용주만을 대상으로 함. 

ㅇ 체코 내 우리 대형투자 기업인 현대차 생산공장 및 넥센타이어 생산공장 2곳은 Key & Research Staff Programme의 승인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다만상기 기업도 별도 신청 후 승인 절차 필요). 

이에 우리 기업체들은 체코 산업부(또는 체코 투자청<CzechInvest>, 의료 관련 산업체의 경우 보건부)를 통해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승인받은 후그 결과가 주한체코대사관 또는 드레스덴 비자센터로 통보되면해당 공관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비자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음 

각 비자 프로그램별 설명(요약) 

ㅇ (Key & Research Staff Programme : 핵심·연구 인력 비자프로그램) 본 프로그램은 체코 정부가 대규모 투자 및 혁신적 기술·연구 인력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 신속비자 발급 창구임주 대상은 투자기업연구기관기술기업스타트업 등이며특히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적용됨. 

상세 신청 절차 및 서류요건 등(아래 URL 접속)

: https://www.mpo.gov.cz/en/foreign-trade/economic-migration/program-key-and-research-staff--248597/ 

주요 요건은 체코 현지에서 최소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것체코 내 최소 50전 세계 기준 250명 이상 고용투자기업은 체코 산업부기타 연구·기술 기업 및 신규 기업·스타트업은 체코 투자청(CzechInvest)으로부터 프로그램 참여 승인을 받을 것 등이 있음. 

아울러동 프로그램 참여 승인 기업은 비자 및 체류 허가 신청 시대사관 또는 비자센터에 비자·체류 허가가 접수된 일자로부터 30일 내(현재 기준 약 29발급이 완료되며실무적으로는 실제 처리 기간이 이보다 단축될 수 있음. 

 (Highly Qualified Worker Programme : 고급 인력 비자프로그램본 프로그램은 중소 규모의 협력사공급업체 및 의료 관련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신속비자 발급 제도로특히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적용됨. 

상세 신청 절차 및 서류요건 등(아래 URL 접속)

: https://www.mpo.gov.cz/en/foreign-trade/economic-migration/program-highly-qualified-workers--248598/ 

주요 요건은 체코 현지에서 최소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신청일 기준 직전 2년 이내 3개월 이상 연속으로 3명 이상을 고용한 실적을 보유할 것 등이며의료분야 기업의 경우 보건부를 통해 본 프로그램 신청·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승인된 기업의 경우비자 또는 체류허가 신청이 대사관 또는 비자센터에 접수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발급이 완료되는 것으로 확인됨. 

2. 이와 관련하여우리 대사관은 상기 신속비자 발급 프로그램이 그간 우리 기업들이 경험해 온 비자 발급 지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임을 판단하며체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 및 협력업체들이 본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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