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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매우 시의적절해 적극 지지한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현재 14명인 대법관(대법원장 포함)을 26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리는 제안 등 5대 사법개혁안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현재 대법관 1명이 연간 3,000건 이상(최소 10건 이상)을 심리하는 상황에서, 상고심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대법원에 수년간 계류된 사건만도 수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고 있다.  

민주당이 20일 발표한 개혁안에는 △ 대법관 12명 증원 △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 법관평가제도 도입 △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와 법관평가제도는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높이고,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대법원 판사 증원의 경우, 법안 통과 후 1년 유예기간을 두고 매년 4명을 신규 임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첫 임명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모두 완료될 전망이다. 

따라서, 대법원 이념 지형이 장기간 특정 정치 세력에게 유리한 구도가 지속될 가능성 지적이 있지만, 이를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함께, 대법원장 위상의 상대적 하락,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그리고 법관 외부 평가 허용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도 존재하지만, 지난 70여 년간 국민이 겪은 막대한 피해를 고려하면 감수할 필요가 있다.  

개혁안은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정원을 확대하고, 구성을 다양화한다. 

당연직 위원이었던 대법원장 대신 법원행정처장이 빠지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포함된다. 

또, 위원 중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전국 법관대표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였다. 이 중 한 명은 반드시 여성이어야 하며, 각 지방 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도 위원에 포함된다.  

법관 평가의 경우, 현재는 대법원장이 평가위원 3명을 모두 임명하여 재임용, 승진 등 인사권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제왕적 구조였다. 이점을 개선하여, 법관들의 평가를 위한 개정안은 대법원장, 전국 법원장회의,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각각 1명씩 추천하여 구성하게 했다.  

또한 형사사건의 경우, 현재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의 판결문만 복사가 가능해 판결문조차 제대로 읽어 볼 수 없는 현 제도를 개정하여 1심과 2심 판결문 열람과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압수수색 영장 발부 과정에서 법원이 대면심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도 도입됨으로써 수사 당국의 압수 수색, 구속 등 영장 남발을 막는다.  

지금까지 대법원 등 법원과 검찰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마다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권과 결탁하거나,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며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려왔던 것이 현실이다. 이는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검찰개혁에 이어,이제 사법부도 국민적 불신을 자초해 개혁 대상으로 전락한 스스로의 모습을 무겁게 되돌아보며 현실을 엄중히 성찰해야한다. 

기득권을 포기하는 자세로, 사법 시스템의 새 백년대계를 세우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1402-사설 사진 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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