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단계적 중단 방침 채택
유럽연합(EU) 이사회는 10월 20일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안을 공식 채택래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와 공급 중단 이후 EU의 에너지 독립 강화를 목표로 하는 REPowerEU 전략의 핵심 조치로, 2028년 1월 1일부터 러시아산 파이프라인가스 및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을 법적으로 금지한다.
이번 규제는 기존 공급 계약에 대한 점진적 이행 기간을 설정하고, 비러시아산 가스 수입 관련 세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러시아산 가스의 신규 수입은 금지되며, 기존 단기계약에 대해서는 유예 기간이 부여된다.
단기계약(2025년 6월 17일 이전 체결분)은 2026년 6월 17일까지 허용되며, 장기계약은 2028년 1월 1일까지 지속 가능하며 이후 종료 또는 중도파기를 권장한다. 기존 계약의 수정은 운영상의 필요에 한정되며, 물량 증가는 금지되지만 내륙국의 공급경로 변경 시 예외적 유연성을 인정한다.
또한, 러시아산 가스를 직·간접적으로 수입하는 모든 EU 회원국은 공급 다변화와 도전 과제를 포함한 에너지 다변화 계획인 ‘국가별 다변화 계획(National Diversification Plans)’을 집행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러시아산 원유 수입국도 2028년까지 수입 중단을 목표로 하는 계획 제출의무를 갖는다.
이번 방침은 기존 제안보다 문서 제출 및 환적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러시아산 가스의 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통보 체계도 강화됐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와 KBA Europe은 이번 규정 채택에 대해 주목하며, EU의 에너지 공급 다변화와 안보 강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대기자 shk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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