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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고

해외 민주평통, 역대 최악의 위촉 및 임명으로 반발 심해

* 일부 국가 및 지역에서는 극우 세력이 대거 진입해 새 정부의 통일 정책이 제대로 전달될 지 우려

* 간부 임원 임명시 각종 허위 사실 및 모함 투서에 대한 확인 없이  위촉 및 임명 변경 정황

* 유럽 한인 사회에서 운영위원 단 한명도 없는 등 유럽한인사회 홀대해 

* 영국 협의회장 임명에 허위사실 및 중상 모략 투서에 대한 확인 없이 유력 내정자 변경설

* 영국협의회 유력 내정자, 대통령실과 국가인권위원회에 부당함 호소하고 투서 작성자 및 관련자를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 고발 예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하: 민주평통)의 제 22기 해외 지역 자문위원 위촉 및 간부 임원 임명이 발표 되면서 해외 여러 지역에서 많은 반발로 문제가 심각해 이번 22기 위촉 및 임명이 역대 최악이라는 지적이다. 

민주평통은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동포 사회에서 활동이 미미하고 갈수록 수준이 낮아져 폐지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매번 새 기수를 위촉 및 임명할 때마다 각 분야 및 해외 곳곳에서 불만이 속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번 22기 해외 민주평통의 위촉 및 임명에서는 어느 때보다 심각해 민주평통의 위상이 추락해  향후 그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민주평통의 해체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일부 국가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통일 및 사회 정책과 완전히 대립되는 극우층을 대거 위촉하거나 간부 임원으로 임명해, 현 정부의 정책 등을 동포 사회에 전달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특히, 이러한 세력에는 선거 당시나 현재까지도 민주평통 의장인 이재명 대통령을  빨갱이, 범죄자 등으로 칭하고 노골적으로 동포 사회에 전파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방해를 했던 자들도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

유럽한인사회, 철저히 무시 당해

유럽 한인 사회의 경우는 이번 22기에서 민주평통 최고의 의결 기구인 운영위원에 단 한 명도 임명되지 않는 반면  1-2명이었던 미국은 무려 3명이나 임명되었다.

유럽의 운영위원을 아예 빼버리고 그 대신 미국을 늘린 것이다.

최근 많은 재외동포 정책이 개정 및 새로 제정되고 있으나, 유럽 한인들의 권익 증진에 적극 나서야할 유럽한인총연합회가 새 정부들어 어떤 의견도 못낼 정도로 무능하다는 점에서 그만큼 위상을 부여 받지 못하는 점은 충분히 이해된다.

민주평통의 자문위원 수를 거주국의 동포 수에 따라 위촉한다는 점에서 유럽 자문위원 수가 적은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유럽 43개 국가에서 5개의 협의회가 있음에도 그동안 유럽 한인 사회 몫으로 임명되어 왔던 1 명의 운영위원조차 없애버려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유럽 한인 사회를 그만큼 경시받고 있음을 반영한다. 

영국 민주평통 협의회장

석연치 않는 이유로 유력 내정자 변경

지난 14년동안 한인회장 선거때마다 대납 선거, 무자격 선거 등으로 얼룩지면서 영국한인회가 제 구실을 못하고, 한인사회가 분열과 대립을 지속해온 영국한인 사회에서 이번 민주평통협의회장 내정을 두고도 꼴 사나운 일이 또 발생했다는 소문이 해외동포 사회에 널리 퍼졌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유럽 뿐만 아니라 전세계 한인 사회에서 영국은 이렇게 저열하고 지저분한 짓을 일삼는 유일한 동포 사회로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고, 특히,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서 더욱더 심각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유력 후보로 내정 되었다가 취소된 당사자가 용산 대통령실과 정무수석,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부당함을 전달했고, 또한, 모함 투서 작성자가 확인되는대로 당사자와 관련자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상모략한 당사자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체가 밝혀지면 당사자를 고소하고 손해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미 영국 한인사회에서는 지난 4 년전 20기 협의회장 임명당시에도 협의회장에 내정된 인물에 대해 사실과 다른 사생활로 중상모략을 집중적으로 제기해서, 결국 사무처에서는 내정 예정자의 협의회장 임명을 취소하고 오히려 두 단계 더 윗 직급인 운영위원에  임명한 바가 있다.

이번 22기에서도 내정자에 대해 민주평통 사무처에 접수된 탄원서가 전혀 사실이 아닌 특정 종교 문제 등 허위사실과 중상모략이 적시된 내용이었지만, 사무처는 이에 대해 내정자에게 전혀 확인한 바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천명하고 있는  “공정·상식·통합·인권 존중”의 국정기조와도 명백히 배치된다.

이번 내정자는 설령 허위 탄원서에 언급된 특정 종교(통일교) 관련설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자유인 신앙을 이유로 공직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헌법 제 37조 제 2항 및 제 11조 위반)로서 이번 조치는 헌법 질서에 반하는 차별적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27조는  “불이익 처분 시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자신은 어떠한 공식 통보나 소명 기회도 부여받지 못해 행정절차의 기본 원칙인 적법절차(due process)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내정자는 ‘통일교도’라는 허위사실 제보자와 민주평통 사무처 직원, 대통령실 동포 담당 행정관에 대한 진상조사 및 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같은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사람은 고위 임원격인 상임위원에 임명되었음을 고려할 때, 협의회장 내정자는 허위사실과 중상모략의 투서가 반영되어 임명이 취소 되었다는 설이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은 민주평통 인선 불공정 논란이 이어지는 한, 새로 출범하는 민주평통의 명분과 존재가치가 훼손되고 흔들릴 수 밖에 없고, 해당 지역에서의 활동은 정당성을 부여 받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특히, 영국 한인 사회는 한인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가 분규 및 운영상 문제를 안고 있거나 이름만 걸고 활동조차도 않고 있어, 이번 민주평통의 문제는 한인 사회의 위상을 더욱 더 추락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평통은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으로 평화통일 정책 수립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단체다. 제22기 민주평통 전체 자문위원은 2만2천 명 내외이고, 이 가운데 해외 자문위원은 약 4천 명이다. 

기고자

유로저널 발행인 김훈

eurodirector@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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