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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by 편집부 posted Nov 1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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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외교부와 대검찰청은 협업으로 2013년에서 2024년까지 12차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였는 바, 장기 미제사건 피해자의 권리구제 및 재외국민 권익보호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효과를 감안하여 2025.11.01. 부터 2025.12.31. 까지 제13차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는 범죄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 중지 되어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불법체류 등 장기간의 불안정한 법적지위에서 벗어나는 등 재외국민 권익을 증진하기 위함 입니다.

대상 : 1997.01.01부터 2001.12.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로 입건되어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사건(단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에 한함)

 신청서(붙임) 작성 및 접수는 본인이 직접 공관을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신청, 대리인을 통한 신청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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