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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안하는 외국인,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구입 불가

by 편집부 posted Nov 1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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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안하는 외국인,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구입 불가

* 허가 후 4개월 내 입주·2년 실거주해야,해외자금 출처·비자유형 신고 의무화

* 외국 국적 해외 동포들도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구입 불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가 급증함에 따라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경기도 대부분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을 구입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따라 해외 국적을 취득한 해외동포들의 경우도 해당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사 내 유로저널 광고안 20251104.png

국토교통부는 8월 26일부터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외국인의 투기성 매입을 사실상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세는 단순히 내국인 수요만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단기 차익을 노리고 주택을 사들이는 일이 늘면서 시장 불안정이 가속화되었다.

정부는 이를 차단하지 않으면, ▲실수요자의 피해 증가 ▲주택 가격 왜곡 ▲시장 불균형 심화 등 부작용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규제에 나선 것으로 판단된다.

* 서울 전 지역 전면 포함

* 경기도: 양주·이천·의정부·동두천·양평·여주·가평·연천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

* 인천: 동구·강화군·옹진군 제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이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전 허가 없는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

허가구역은 8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 동안 지정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하면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허가 대상은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며, 외국인 등의 범위에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 법인 및 정부 등이 포함된다.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해당된다.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뒤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3개월 이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의무 이행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거듭해서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은 토지 취득가액의 10/100 이내에서 이행 명령 위반 사유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양도차익과 관련해 해외 과세당국의 세금 추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되어 해외 과세당국에 전달될 수 있어 해외 국적을 취득한 해외동포들도 주의해야 한다.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선임기자    yanoh@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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