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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의 기초 자료를 쓴 사관

국보인 동시에 1997년에 훈민정음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오른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은 조선시대 제1대 임금 태조로부터 제25대 임금 철종에 이르기까지 25대 472년 동안의 역사를 888권에 담은 역사서이다.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에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은 일제가 강제로 조선을 병합한 뒤 일본의 감독하에 편찬되어 일본인들의 왜곡된 기록이 들어있어서 《조선왕조실록》에 공식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낱낱이 기록한 실록의 기초 자료를 쓰는 이들은 ‘사관(史官)’이었고, 임금은 사관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어떤 신하도 만날 수 없었다.

이런 사관의 역할이 워낙 중요했기에 과거 시험 합격자 가운데 가장 똑똑하고 올바른 사람을 골라 사관으로 삼았다. 

사관은 춘추관((春秋館))이라는 관청에 소속되었고, 보통 두 명이었는데, 임금과 신하가 하는 말을 빠른 속도로 한문으로 번역하여 적어야 했기에 빠른 이해력과 필기 실력이 필요했다. 

이렇게 사관이 임금의 곁에서 날마다 기록한 일기를 ‘시정기(時政記)’라고 하는데, 시정기는 매달 책으로 묶어서 춘추관에 보관하고, 시정기에 쓸 수 없는 긴밀한 이야기는 사관이 따로 적어 자신의 집에 보관했다.

 사관이 집에 간직한 글과 시정기가 훗날 실록을 만드는 기초 자료인 ‘사초’가 되었다. 사초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임금도 함부로 볼 수 없었다. 

물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했기에 사관은 자기 견해를 마음대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특정한 사건의 경우 사관이 실록의 기사 맨 끝에 “사신이 말하기를”이라고 시작하며 그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덧붙이기도 했다.

(글: 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제공 )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선임기자 yanoh@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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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4.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5.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6.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7.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8.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9.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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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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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편집부
    2025/11/16 in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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