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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14:39
독일, 2015년 이후 최저임금 76% 인상되어 시간당 13.90유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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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15년 이후 최저임금 76% 인상되어 시간당 13.90유로 예상 독일의 최저임금이 2015년 도입 이후 약 76% 인상되며, 오는 2026년부터 시간당 13.90유로(약 22,230원), 2027년에는 14.60유로(약 23,350원)로 오른다. 이는 베를린의 최저임금위원회가 6월 26일 발표한 내용으로, 현행 12.82유로에서 크게 인상된 수치이다. 이번 조정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독립적인 위원장 크리스티아네 쇠네펠트는 “이번 결정은 경기 침체와 불확실한 경제 전망 속에서 이뤄진, 노동자와 기업 모두의 이익을 고려한 실현 가능한 절충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시간당 15유로 인상 요구는 매우 어려운 협상이었다”고 덧붙였다. 독일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2년마다 최저임금 조정을 결정하며, 이번 결정은 정치적 배경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슈테판 쾰첼 독일노동조합연맹(DGB) 대표는 “치열한 협상 끝에 나온 결과”라며, “2026년부터 노동자들이 매달 약 190유로, 2027년에는 약 310유로의 추가 소득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사용자 대표 슈테펜 캄페터는 “정치권의 지나친 압력이 있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번 협의는 정치권에서도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기민당(CDU)의 카르스텐 린네만 사무총장은 “사회적 협력의 모범”이라며 “앞으로도 임금은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내에 만약 협상에 실패할 경우, 정부가 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고 있다. 과거에는 일부 사회민주당(SPD) 내에서도 최저임금 15유로 인상 요구가 제기되었으나, 프리드리히 메르츠 연방총리는 지난 4월 "현 정부는 법적 강제 조치 없이 위원회 결정 존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연립정부 협약서에는 구체적인 최저임금 인상액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임금협상 동향과 정규직 근로자 중위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개정 방침에 따라 2026년까지 15유로 달성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독일은 2015년 앙겔라 메르켈 총리 재임 시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했으며, 2022년 10월에는 올라프 숄츠 당시 부총리의 주도로 12유로로 인상되었다. 이후 2023년과 2024년의 인상은 위원회 내 합의 실패로 41센트씩 소폭 조정되는데 그쳐, 좌파 정당과 노동계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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