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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26년부터 은퇴자 월 2,000유로 ‘비과세 근로소득’ 허용

독일 정부는 2026년 1월 1일부로 새로운 노인 근로 정책인 ‘액티브 연금(Aktivrente)’을 시행한다. 이 제도는 법정 정년 이후 자발적으로 계속 일하는 은퇴자들이 월 최대 2,000유로까지 세금 없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방노동부 배어벨 바스 장관은 “경험 많은 노년층 인력을 노동시장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단순하고 강력한 인센티브”라며, “더 오래 일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매력적인 조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은 중도우파 연합이 제안한 세금 면제 확대 방안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은퇴자가 이전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던 ‘사전 고용 금지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바스 장관은 “정년을 넘긴 근로자가 규제 때문에 예전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일이 비생산적이었으며, 이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결정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 주재 연립 여당 협의회(재무장관 라르스 클링바일, 노동장관 바스, 바이에른주 마르쿠스 죄더 등 참여)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와 함께, ‘액티브 연금’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제도(‘시민수당’, Bürgergeld) 개편과 함께 추진되며, 인력 부족 해소와 사회적 공정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많은 국민이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도록 유도하는 수단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정책에 대한 일부 비판도 제기된다. 일부 사회단체는 “이 조치가 사회적 약자의 부담을 오히려 높이고, 과거 복지 축소 정책으로의 회귀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지적하며, 복지 축소가 노동 참여 촉진보다 불안정성을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독일의 ‘액티브 연금’의 핵심은 월 2,000유로의 비과세 한도로, 유럽연합 내에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다른 유럽국가들은 정년 이후 근로 장려를 위해 세액 공제 또는 근로소득 공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근로소득 공제 한도를 높이고, 덴마크는 연금 미지급 시 ‘시니어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운영 중이다.

반면, 독일은 정년 이후 이뤄지는 근로에 대해 직접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차별화된다. 엔지니어링, 운송, 의료, 공공행정 분야 등 인력난이 심한 분야에서 숙련된 전문가와 경력자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새 제도 하에서는 정년 후 또는 넘긴 근로자가 시간제 근무를 하면서 월 2,000유로 내에서 벌어들이는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기존 연금과 병행해 일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구체적 시행 방안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세금 조정, 건강보험료 납부, ‘사전 고용’ 해제 범위 등 세부 규정은 추가 논의가 남아 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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